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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교육재정 공대위, '교부금 개편' 법안의 예산부수법안 지정 철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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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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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재정교부금 수호 공동대책위원회(교육재정 공대위)가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고특회계) 법안' 등 3개 법안이 세입예산안 부수 법안으로 지정된데 대해 철회를 요구하며 크게 반발했다.

교육재정 공대위는 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을 고등·평생교육으로 전용하는 어떠한 시도에도 절대 반대한다"며 "김진표 국회의장은 정부·여당의 일방적 주장을 담은 '고특회계 관련 법안'의 예산부수법안 지정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김 의장은 지난달 30일 유·초·중등 교육 재원에 사용되는 교부금 중 3조 원을 떼어내 대학에 지원하는 내용의 '고특회계 법안' 등 3개 법안을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했다.

공대위는 "김 의장이 할 일은 부수법안 지정을 당장 철회해 교부금을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지켜야 하는 것이고, 더불어민주당은 책임을 지고 예산부수법안 처리를 막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 3개 법안은 지난달 30일까지 상임위 심사가 마무리되지 않음에 따라, 원안대로 이날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정부는 지난달 15일 대학의 재정난 극복을 위해 유·초·중등 교육에만 사용돼 온 교부금 중 국세분 교육세 등을 떼어내 '고특회계' 재원으로 활용하는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 재정 확충 방향'을 발표했다.

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와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유특회계) 전출분을 제외한 국세분 교육세'로 구성된다. 내국세 연동분은 그대로 유·초·중등 교육에 활용하되, 국세분 교육세를 고등교육에 사용하겠다는 것이다.

공대위는 교부금 중 일부를 떼어내 고등·평생교육으로 전용하려는 정부·여당의 시도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10월 구성한 연대체로 168개 교육 관련 단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지방교육재정 수호를 지지하는 10만 국민 서명을 국회에 제출했다.

공대위는 "교부금의 고등·평생교육예산 전용은 불가하며, 고등교육 발전을 위해서는 '고등·평생교육재정 교부금법'을 제정해 관련 예산을 안정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재차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조희연 서울교육감(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 김지철 충남교육감(시도교육감협의회 교육재정특별위원장), 노옥희 울산교육감, 최교진 세종교육감 등 전국 시도교육감이 참석했다. 또한 전교조 장지철 위원장 직무대행, 교사노동조합연맹 김용서 위원장,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이윤경 회장 등 교육단체 대표들도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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