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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Pick] 생후 13일 신생아 떨어져 뇌출혈…부모에 뒤늦게 알린 조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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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부산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신생아 낙상사고가 발생했는데도 조리원 측에서 이를 부모에게 제때 알리지 않았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부산 사하경찰서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 등으로 부산의 한 산후조리원 간호조무사 A 씨를 수사하고 있다고 어제(30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8일 오후 1시 40분쯤 부산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생후 13일 된 신생아가 처치대에서 떨어졌는데도 이를 부모에게 곧바로 알리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의 주장에 따르면 아기를 1분간 방치했고 그사이에 아기가 움직이면서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CCTV 확인 결과 A 씨는 85cm 높이의 보호 가드가 없는 처치대에 놓인 아기를 5분가량 방치한 채 자리를 비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사이 바닥으로 '쿵'하고 떨어지는 소리를 들은 A 씨가 그제야 아기의 낙상사고를 확인한 것입니다.

이후 부모는 사고를 당한 아기를 그대로 건네받아 분유 수유를 한 뒤, 다시 아기를 넘겨받은 직원이 병원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부모는 아기의 사고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신생아의 부모는 지난 30일(어제)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낙상사고를 당한 아기의 CT 사진을 올리면서, 조리원 측이 신생아 상태를 점검하기 위해 소아과에서 엑스레이 검사를 한 결과 머리에 골절상을 확인했으나 이를 곧바로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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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기의 두개골 골절 사진(왼쪽) 뇌출혈 사진(오른쪽)

또 촬영 시 보호자의 동의도 없었고, 정작 부모는 사고 다음 날인 29일 정오쯤이 되어서야 조리원 측으로부터 자신의 아이에게서 낙상 사고가 있었던 내용을 들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후 아기는 부산의 한 대학병원으로 옮겨졌고, 확인 결과 골절과 머리 부음 외에 뇌에 출혈이 발생한 점이 추가로 확인돼 수술을 받았습니다.

현재 아기는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해 안정을 취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조리원 측에 아기의 낙상사고 직후 경위를 보호자에게 얘기하지 않은 부분에 관해 묻자 "수간호사는 원장 선생님께 보고 드렸다는 말만 되풀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얘기만 했어도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았을 텐데 사고를 숨기다가 아기 머리가 부으니 그제야 얘기했다"며 "경과가 좋아진다고 해도 아기의 지적 능력은 지금 너무 어려서 알 수가 없고 5살 될 때까지 추적검사를 통해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찰은 신생아의 부모로부터 고소장을 받아 산후조리원 내 CCTV 영상을 확보, 아기가 추락한 사고 경위 등을 파악해 A 씨를 상대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사진= 네이트판)
신송희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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