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4 (수)

인천공항공사, 스카이72 상대 소송 최종 승소… 대법원 상고기각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아시아경제

지난해 4월 1일 인천국제공항공사 김경욱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들이 인천시 영종도 스카이72 바다코스 골프장 앞에서 스카이72 골프장 무단 점유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공사)가 스카이72 골프장의 토지 반환 등 청구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1일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공사가 스카이72 골프장 운영사인 스카이칠십이 주식회사(이하 스카이72)를 상대로 낸 부동산 인도 등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스카이72가 유익비상환 등을 청구한 반소를 기각한 원심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이 사건 실시협약의 법적 성격, 계약의 해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이유를 밝혔다.

공사는 2001년 12월 국제공항 활주로 유휴지에 관한 민간투자개발사업 시행자 모집공고를 한 후 2002년 스카이72와 인천공항 제5활주로 예정부지 등 토지에 대한 민간투자개발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사업시행자인 스카이72가 골프장 등을 건설해 2020년 12월 31일까지 운영하며 공사에 토지사용료를 납부한 뒤 토지사용기간이 종료되면 시설물을 무상기부채납하거나 철거하는 BOT(Build-Operate-Transfer) 방식이었다.

클럽하우스 등 건물에 대해서는 2007년 스카이72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뤄졌지만 양측 사이에 무상으로 공사에 증여하되 증여의 효력은 2021년 1월 1일부터 발생하도록 하는 내용의 증여계약이 체결됐고 가등기까지 경료됐다.

그런데 제5활주로 착공이 지연되면서 문제가 생겼다.

공사는 양측이 체결한 실시협약상 토지사용기간이 2020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스카이72 측에 골프장 부지를 인도하고, 지상에 세워진 건물 등 시설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를 청구했다.

하지만 스카이72 측은 제5활주로 착공을 하지 않은 사정변경이 있었기 때문에 공사에 토지사용기간 연장을 협의할 의무가 있다며 골프장 부지 등을 인도하지 않고 버텼다. 그리고 민법상 임대차계약에서 발생하는 지상물매수청구권과 유익비상환청구권과의 동시이행을 주장했다.

재판에서는 ▲양자 사이에 체결된 실시협약의 법적 성격(공법상 계약인지 사법상 계약인지) ▲토지사용기간의 종료 여부(사용기간 연장에 대한 협의의무 인정 여부) ▲스카이72 측의 지상물매수청구권, 유익비상환청구권 인정 여부 등이 쟁점이 됐다.

앞서 1심은 스카이72 측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공사의 손을 들어줬다.

실시협약의 성격은 공법상 계약의 성질을 갖고 있으며, 별도의 기간연장 조항이 없는 만큼 약정기간 도과로 토지사용기간은 만료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판단이었다.

스카이72 측이 주장하는 협의의무에 대해서는 설사 인정된다고 해도 공사 측이 협의에 응할 절차적 의무일 뿐, 스카이72가 원하는 바에 따라 계약을 연장할 의무는 없다고 결론 내렸다.

또 일반적인 임대차계약과는 성격을 달리하기 때문에 지상물매수청구권, 유익비상환청구권도 인정될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사건 시설물은 사회기반시설 중 하나인 공항시설의 일부라는 점 ▲협약에 관해 모호한 점이 있을 때 수도권신공항법이나 항공법이 협약에 우선하도록 한 점 ▲공사가 골프장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지도·감독권힌이 있는 점 등을 근거로 실시협약은 내용적으로 공법상 계약의 특성을 갖고 있다고 봤다.

또 제5활주로 착공 연기를 이유로 토지사용기간이 연장돼야 한다는 스카이72 주장은 ▲실시협약에 토지사용기간이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명시돼 있고, 토지사용가간이 단축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연장 또는 자동갱신에 관해서는 어떤 명문 규정도 없는 점 ▲협약 해석의 기준인 스카이72의 사업계획서에도 토지사용기간이 2020년 12월 31일 종료되는 것으로 돼 있는 점 ▲공사가 협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토지사용기간이 연장된다고 볼 수 없는 점 ▲실시협약이 체결될 당시 제5활주로가 2021년 착공될 것을 조건으로 토지사용기간을 정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한 점 ▲실시협약에는 교섭에 응할 절차적 의무만을 부과했을 뿐 스카이72의 제안을 반영해 협약 내용을 변경할 의무까지 부담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배척했다.

마지막으로 스카이72의 지상물매수청구권, 유익비상환청구권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이 사건 실시협약은 사회기반기설인 공항시설과 관련해 원고가 사업시행자인 피고에게 사업 부지를 제공하고, 피고가 자기부담으로 부지를 조성해 시설물을 건설한 후 토지사용기간 동안 이를 소유·운영하면서 투자비용을 회수하며, 그 운영기간이 종료되면 원고에게 시설물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구조로, 이른바 BOT 방식의 일종의 투자사업계약, 즉 공법상 계약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토지사용료를 납부한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토지 임대차계약과 동일하게 볼 수 없고, 민법상 임대차계약 규정이 적용(또는 유추적용)된다고 볼 수도 없다"고 결론 내렸다.

나아가 재판부는 "설령 민법상 임대차계약 규정이 적용 혹은 유추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실시협약 및 증여계약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골프장 및 그 시설물 등에 관한 유익비상환청구권 및 지상물매수청구권을 모두 포기했음이 인정되며, 이를 강행규정을 위반해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2심 역시 1심과 같은 결론이었다.

이날 대법원은 2심의 사실인정 및 법리판단을 모두 수긍했다.

재판부는 스카이72가 주장하는 제5활주로 착공계획이 변경됐다는 사정변경만으로 공사에게 기간 연장에 관한 협의의무가 생겼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따라서 토지사용기간은 2020년 12월 31일 이미 종료됐기 때문에 스카이72에게 토지와 시설물에 대한 인도의무가 있다고 결론 내렸다.

또 양측 사이에 체결된 실시협약은 일종의 공법상 계약이기 때문에 민법상 임대차계약에서 인정되는 토지임차인의 유익비상환청구권이나 지상물매수청구권이 인정될 수 없고, 설사 인정되더라도 이미 포기됐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공사는 1심과 2심 승소 판결을 근거로 부동산 인도 가집행을 하려 했으나 스카이72는 수백억원의 공탁금을 걸고 집행정지 신청을 해 불발됐다.

대법원 최종 확정 판결이 나옴에 따라 공사측은 곧 대상 부동산들의 인도를 위한 강제집행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