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1일 투자자문사 임원 A(52)씨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씨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과 공모해 2009년 1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 성동구 도이치모터스 본사 모습. 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지난해 수사 도중 해외로 도피한 A씨에 대해 검찰은 여권무효, 인터폴 적색수배 등의 조치를 취했다. A씨는 지난달 29일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한 뒤 체포됐다.
A씨는 검찰이 8월26일 재판에서 공개한 ‘김건희’라는 이름의 엑셀 파일을 작성하는 데 관여한 인물로 꼽힌다. 검찰이 지난해 9월 A씨 회사 사무실 컴퓨터에서 확보한 이 파일에는 2011년 1월13일 김건희 여사 명의로 거래된 도이치모터스 주식 수량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컴퓨터의 사용자인 투자자문사 직원은 재판에서 “제가 작성했는지, 다른 누가 작성했는지는 기억 안 나지만, 제 노트북에 저장돼 있으니 제가 저장을 했을 것”이라며 자신에게 업무 지시를 할 수 있는 사람으로 A씨와 회사 대표 B씨를 지목했다. B씨는 그러나 법정에서 “그 파일의 존재를 모른다”고 진술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재판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조병구)는 지난 18일 공판에서 “A씨의 문자 등이 핵심 증거라 할 수 있어 증인으로서 가치가 있다”며 A씨 신병이 확보되면 2일 공판에서 증인 신문을 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A씨가 향후 어떤 진술을 하는지에 따라 김 여사의 주가조작 개입 의혹 수사도 새로운 국면을 맞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