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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7 (수)

조폭·마약사범 낀 韓中 보이스피싱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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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수단, 20명 기소…피해금 9억5천만원

연합뉴스

보이스피싱 조직 등에 유통된 대포통장 및 OTP
[서울동부지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윤철 기자 = 조직폭력배와 마약 사범이 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이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합수단)은 사기·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총 30명을 입건해 이 가운데 20명을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또 아직 검거되지 않은 중국 국적 총책 A(35)·B(37)씨 등 2명을 기소 중지하고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에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합수단에 따르면 A·B씨와 국내 총책 C(39·구속 기소)씨 등 3명은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국내에서 23명에게서 9억5천만원을 송금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조직의 핵심인 A·B씨는 이전에도 보이스피싱 범죄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20년 강제 추방되기도 했다.

C씨는 환전책·현금수거책 등 일부 조직원과 함께 오랜 기간 필로폰을 투약하는 등 마약 범죄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

검찰이 조직원 체포 현장에서 압수한 필로폰 투약 도구
[서울동부지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 조직폭력배 동방파·칠성파도 범행에 가담했다.

동방파 두목 D(54·구속 기소)씨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필요한 대포통장을 알선한 대가로 약 1억7천만원을 챙겼다. 칠성파 행동대원 E(41·미검)씨는 C씨가 수사기관의 추적을 받지 않도록 '대포폰' 유심칩을 제공했다.

이 조직은 범죄 수익금 약 2천만원을 가상화폐거래소 '바이낸스'에서 코인으로 환전해 '돈세탁'하기도 했다.

합수단은 수사 과정에서 세탁을 거친 범죄 수익금을 효율적으로 추적하는 새로운 수사 기법을 개발했다고 전했다.

기존에는 대포통장을 일일이 역추적하는 방식이었는데 이번에는 은행의 지급정지 서류와 금융감독원의 지급정지 계좌 공시 제도가 활용됐다.

합수단은 "기존 방식이 계좌추적영장을 최소 세 차례 발부받아야 해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었던 반면에 이번에 적용한 수사 방식은 계좌추적영장을 1번만 발부받고도 최종 인출계좌를 포함해 피해금 은닉·세탁에 관련된 계좌 전부를 특정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합수단은 올 7월 사이버 범죄 중점 검찰청인 서울동부지검에 설치됐다. 검찰과 경찰, 국세청, 관세청, 금융감독원, 방송통신위원회 등 범정부 인력 50여 명으로 구성돼 있다.

newsjed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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