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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秋 아들 군 특혜·'남욱 회유' 의혹…검찰 前정권 수사 전선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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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특혜, 검찰 불기소 2년여만에 재수사…처분 바뀔까

검찰, 회유 의혹 "사실관계 확인" vs 1기 수사팀 "사실무근"

뉴스1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2020.10.12/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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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검찰의 문재인 정부에 대한 수사전선이 또 확대됐다. 서해 피격과 강제 북송,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발 뇌물 의혹 등에 이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휴가 특혜 의혹을 재수사하고, 대장동1기 수사팀이 남욱 변호사를 회유하려 했다는 의혹도 조사할 방침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황현아)는 추 전 장관의 아들 서모씨(29)의 군무이탈, 근무기피목적위계 등 사건을 2년2개월 만에 재수사한다. 대검찰청이 지난 25일 재기수사 명령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대검, 秋아들 특혜 의혹 재항고에 이례적 재기수사 결정

서씨는 군 복무 중이던 2017년 6월5~27일 병가 2회, 개인휴가 1회를 사용하며 복귀하지 않고 연달아 휴가를 사용했다. 국민의힘 측에선 이를 '탈영'(군무이탈죄)에 해당한다며 검찰에 고발했고 수사가 이뤄졌다.

서울동부지검은 같은 해 9월 추 전 장관과 서씨, 추 전 장관의 전 보좌관 최모씨, 당시 미2사단 지역대장 이모 예비역 대령(당시 중령) 등을 모두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서씨의 휴가 신청과 사용 과정에서 위계나 위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같은 해 10월 서울고검에 항고장을 제출했고, 서울고검은 1년 6개월 만인 지난 6월 항고를 기각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불복해 대검에 재항고했고, 대검은 이를 받아들였다.

재항고 사건에 대한 대검의 재기수사 명령은 매우 드물다. 검찰연감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재항고 사건에 대한 대검의 재기수사 명령은 한 해 평균 44.6건으로 대검이 처리한 평균 재항고 건수(1559.4건)의 2.86%에 불과하다.

문재인 정부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과 심각한 갈등을 빚었던 추 전 장관 관련 사건에 대해 윤 정부 검찰이 재수사를 한다는 사실 자체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대장동 1기 수사팀 '남욱 회유' 의혹…검찰 "사실관계 확인"

대장동 개발비리 및 이재명 민주당 대표 측근들의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대장동1기 수사팀의 '남욱 변호사 회유 의혹'까지 수사 반경을 넓힐지도 주목된다. 검찰은 지난해 9월 서울중앙지검에 대장동 사건 전담수사팀을 구성했으나, 정권이 교체된 후 지난 7월 대장동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에 재배당해 전면적인 재수사를 시작했다.

검찰은 문재인 정부 당시 1기 대장동 수사팀이 남 변호사에게 불구속 수사를 조건으로 회유를 시도했는지 사실관계를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곽상도 전 의원 측 변호인은 지난 28일 '50억 클럽' 의혹 재판에서 법정 모니터에 증인으로 나온 남 변호사의 검찰 진술 조사를 띄웠다. 남 변호사는 조서에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 성남시 공무원 한 명 등 4명만 구속하겠다'는 검찰 측 회유를 받고 귀국했다고 진술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런 의혹에 대해 "제기된 의혹 전반의 실체 진실 규명을 위해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1기 수사팀이 내부 감찰 또는 수사 대상에 오를 가능성이 제기된다.

검찰은 당시 수사팀의 회유 시도가 실제로 있었는지, 회유가 있었다면 그 배경과 경위는 무엇인지 살필 것으로 보인다. 다만 1기 수사팀 관계자는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jup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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