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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대통령실, 尹 부부 영화관람은 '통치행위'…영수증 '공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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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특활비·영화비·식사비 정보공개 청구 '기각'
납세자연맹 "대통령 예산 오남용 알 수 없어…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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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행정심판위원회는 30일 한국납세자연맹의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집행 내역, 윤석열 대통령 부부 영화비 관람 내역, 5월 13일 청담동 한 식당 식사비용 영수증 등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기각'했다. 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 6월 12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영화관에서 영화 '브로커'를 관람한 뒤 상영관을 나서는 모습. /대통령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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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허주열 기자] 대통령실 행정심판위원회가 30일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영화 관람 영수증 및 특수활동비 집행 내역 등에 대한 한국납세자연맹의 정보공개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납세자연맹 측은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예고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출입기자단 공지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대통령 동선과 관련한 개별 영수증이 공개될 경우 수행원 규모, 이동 경로 등이 노출되어 국가 안보 및 경호상 문제를 초래할 수 있고, 동일한 이유로 역대 정부에서 계속 비공개해왔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전직 대통령 관련 특수활동비'에 대한 정보공개 소송(항소심) 진행 중에 있고, '공개 기준'에 대한 상급심 판결에 따라 통일된 기준을 정해 결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대통령실 행정심판위(위원장 김대기 비서실장)는 내부위원들과 교수, 변호사 등 외부위원들로 구성된다. 이날 열린 행정심판위는 주진우 법률비서관이 위원장 대행 자격으로 회의를 주재했으며, 내부 위원 2명과 외부 위원 5명이 참석했다.

앞서 지난 6월 30일 납세자연맹은 대통령실에 특수활동비 집행 내역, 영화비 관람 내역, 5월 13일 청담동 한 식당 식사비용 영수증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대통령실은 답변을 거부했다.

대통령실은 특수활동비 내역 공개와 관련해선 "특활비 정보의 보유, 관리 여부 및 세부 자료가 공개될 경우 국가기밀 등이 유출되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며 공개 거부 이유를 밝혔다.

자택 근처에서 450만 원을 지출했다고 알려진 저녁 식사 비용에 대해선 "대통령의 (과거) 일정 등이 공개될 경우 국가 및 경호상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고, 개인 생활의 비밀이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비공개 사유를 들었다.

또한 대통령 부부의 주말 영화 관람 비용에 대해선 "업무추진비 상세 내역이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고 집행 상대방의 정보가 노출되어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공개하지 않았다.

이에 납세자연맹은 지난 10월 24일 대통령실 행정심판위에 불복청구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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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행정심판위원회가 30일 행정심판위 개최 전 납세자연맹 측에 보낸 정보공개 청구 '기각' 답변서 중 일부. /납세자연맹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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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행정심판위 개최 전 납세자연맹 측에 보낸 답변서에서 영화 관람 지출 비용과 영수증에 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 "대통령과 대통령 배우자가 영화관에 찾아 시민들과 영화를 관람한 것은 과거 정부에서도 있었던 대통령 '통치행위'의 일환으로서, 대통령 및 대통령 배우자가 참석하는 주요 일정 중 하나에 해당한다"며 "관련한 예산 집행 내역이 공개되는 경우 구체적인 예산액 등을 통해 해당 행사에 동원된 경호 인력 등이 유출될 수 있고, 이는 향후 대통령이 시민들과 함께하는 행사에 참여함에 있어 국가안전보장의 핵심인 대통령 경호에 큰 위협을 초래할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납세자연맹은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실 행정심판위 논리라면 대통령이 사용하는 모든 예산 지출 내역은 사실상 경호와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비공개 대상이 되어 대통령은 사실상 '정보공개법'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된다. 이는 대통령이 예산을 오남용해도 국민이 알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민주주의 국가에서 대통령의 예산 오남용에 대해 국민의 감시를 받아야 하는 것은 상식"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보가 공개될 경우에 경호상 문제가 전혀 없다고 볼 수 없다는 점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이번에 정보공개를 청구한 사안의 경우에는 국민의 알권리와 경호상 위험 증가를 비교해 볼 때 국민의 알권리가 우선시돼야 하는 점은 명백하다"며 "대통령실의 정보공개 거부에 대한 불복심리를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아닌 대통령실 행정심판위가 하는 것도 이해할 수 없다. 제대로 된 심리가 나올 수 있는 구조인지 의구심이 따를 뿐"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들은 "대통령실을 비롯한 정부의 정보공개는 정파의 문제가 아니라 투명하고 합리적인 민주주의를 이끌어나가는 매우 귀중한 가치"라며 "다시 한번 국민의 알권리와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국민소통 증진을 위해 대통령실이 솔선수범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결정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 납세자연맹은 이번 대통령실 행정심판위 기각 결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ense83@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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