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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대법 "유서대필 누명 강기훈에 국가가 더 배상해야"...불법 수사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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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훈 씨, 숨진 동료 유서 대필한 혐의로 기소

징역 3년 복역…조작 수사 드러나 재심 끝에 무죄

2015년 국가·수사 책임자 상대 배상 소송 제기

[앵커]
1991년 이른바 '유서대필 조작 사건'으로 억울하게 옥살이했던 강기훈 씨에 대해 국가의 배상 책임을 다시 따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30년이나 지났더라도 과거 수사 과정에서 있었던 불법행위는 배상 청구권 소멸 시효를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기자]
유서대필 사건은 1990년대 초 대표적인 공안 조작 사건입니다.

1991년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 소속 김기설 씨가 노태우 정권 퇴진을 요구하며 목숨을 끊었는데, 동료 강기훈 씨가 엉뚱하게 기소돼 징역 3년을 확정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