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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업무개시명령 발동’ 하루만에 총파업 동참 인천 노동자들, 잇따라 11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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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집단운송거부(총파업) 행동 일주일째인 30일 인천시 인천 중구 삼표시멘트 앞에 시멘트 화물차량이 서 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29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4조에 따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시멘트업계의 집단운송 거부자에 대하여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업무개시명령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참여정부 당시인 2004년 업무개시명령 제도가 도입된 이후 최초 적용되는 사례다. 2022.11.30/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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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인천에서는 화물연대 총파업 7일차인 30일 파업 조합원들에 대한 112신고가 잇따랐다.

30일 인천경찰청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37분께 인천시 연수구 인천신항 한진컨테이너터미널 앞에서 조합원들이 (비조합원의)화물차 진입을 막는다며 '운송방해' 신고가 접수됐다.

또 같은날 오후 1시40분께는 서구 경인항 입구에서 조합원 3명이 진입을 막는다는 '운송방해' 신고에 이어 1시30분께는 연수구 한진컨테이너터미널에서 조합원으로부터 욕설을 들은 비조합원 화물차 운송기사가 경찰에 신고를 잇따라 했다.

정부는 지난 24일 화물연대가 총파업에 돌입하자, 6일차인 전날 시멘트 분야에 한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이후 윤희근 경찰청장은 7일차인 30일 인천 노조원들의 집결지인 인천신항을 방문해 현장상황을 점검했다.

윤 청장은 이날 신항 앞에서 "쇠구슬로 추정되는 물질을 발사한 테러에 준하는 악질적 범죄가 있었다"며 "정상적인 운송을 방해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예외없이 엄중처벌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경찰은 잇따라 신고 접수 후 각 사안에 대해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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