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 난임 치료, 국가가 지원해선 안돼”
한의사협회 “저출산 해결에 도움”
앞서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5일 모자보건법상 ‘난임 극복 지원 사업’ 대상에 ‘한방 난임 치료비 지원’을 추가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상 한방 난임 치료비는 지원 대상이 아니며, 일부 지자체가 관련 조례를 제정해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에 현재 시험관 아기 시술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것처럼 한방 난임 치료와 관련해서도 건보 적용 등 국가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만들려는 것이다.
이에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29일 성명을 내고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의사회는 “한방 난임 사업의 효과성 평가 결과, 현재까지 한방 난임 시술이 임신율을 높였다는 과학적 근거를 확인할 수 없다”며 “한방 난임 사업의 임신율(21.5~27.6%)은 국외 문헌의 원인불명 난임 여성의 자연임신율(20~27%)과 유사하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단체인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도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는 한방 치료로 시간을 허비하는 사이 폐경에 이르게 되면 시험관 시술조차 불가능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며 반발했다.
그러나 대한한의사협회는 입장문을 통해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해선 비용 대비 임신 성공률이 높고, 난임 부부의 선호도·신뢰도가 높은 한의약 난임 치료 사업에 대한 국가적 지원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우리나라 출산율 저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의료 정책의 대안이 없고, 현행 한의약 난임 치료 사업이 재정자립도가 높은 일부 지자체 위주로 진행되는 한계가 있다”면서 “체외수정 시술 여성의 88.4%, 인공수정 시술 여성의 86.6%가 임신을 위해 한의 의료를 이용한 경험이 있다는 보건사회연구원 조사 결과도 있다”고 했다.
[안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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