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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한동훈 독직폭행' 정진웅 무죄 확정…"사과하라" vs "성찰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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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정경훈 기자, 박솔잎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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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장수영 기자 =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독직폭행 항소심 2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3.29/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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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사건' 수사 과정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무죄가 확정되자, 양측이 설왕설래를 벌였다. 채널A 사건 수사팀장은 입장문을 내고 한 장관을 향해 "사과하라"고 했다. 한 장관과 정 위원을 수사한 수사팀은 "성찰하라"고 받아쳤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3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 위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독직폭행의 고의가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의 상해사실도 증명이 부족하다"며 정 연구위원의 손을 들어줬다.

정 연구위원은 2020년 7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부장검사 당시 이른바 '채널A 사건'과 관련해 한 장관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독직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독직폭행은 수사업무를 하는 공무원이 수사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해 피의자를 체포·폭행하는 등 가혹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

앞선 1·2심은 정 위원의 독직폭행에 대해 상반되는 판단을 내놓았다. 1심은 혐의를 인정해 정 위원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2심은 고의성이 없다는 정 위원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독직폭행 혐의의 계기가 된 채널A 사건 수사팀장이었던 이정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당시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은 "일부 검사의 잘못된 기소에 대해 법과 정의에 부합하는 현명한 판결을 내린 사법부에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어 "정 연구위원과 한 장관 사이 신체 접촉은 그야말로 우발적인 돌발사건"이라며 "그럼에도 한 장관이 채널A 사건 수사의 정당성을 훼손하기 위해 적법한 공무집행을 고의를 가진 '권력의 폭력'인 것처럼 규정해 고발하고, 일부 검사가 그 주장을 그대로 수용해 기소했다가 무죄가 났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 이 기소에 관여한 법무부, 검찰의 책임 있는 사람들이 정 위원에 대해 사과할 시간"이라며 "주임검사까지 무리하게 변경해 기소한 수사팀에는 응분의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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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대한법률구조공단·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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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장관은 이후 개인 자격으로 입장문을 내 "이번 판결은 잘못된 유형력 행사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 유형력 행사에 대한 고의를 부정했다"며 "순간적으로 이뤄지는 유형력 행사와 그에 대한 고의를 인위적으로 분리한 것이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납득하기 어려우나 최종심인 대법원의 판결인 만큼 존중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 연구위원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1심과 달리 무죄를 선고한 2심에서도 '당시 직무집행이 정당했다고 인정하는 취지는 아니고, 영장집행 과정에서 자신의 부족했던 부분과 피해자가 겪어야 했던 아픔에 대해 깊이 반성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시는 이런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성찰하는 것이 정상적인 공직자의 자세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정 위원을 기소한 서울고검 수사팀도 뒤이어 낸 입장문에서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다만 잘못된 유형력의 행사와 분리해 피고인의 고의만 무정한 법원의 무죄판결에 대해 바로잡고자 상고하며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했으나 이 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은 아쉽다"고 했다.

아울러 "수사팀은 적법절차에 따라 수사한 뒤 현장 목격자 등 객관적 증거와 법리에 기초에 공소를 제기했다"며 "항소심 법원에서도 정 위원의 직무집행의 정당성을 인정한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 깊은 반성과 성찰을 주문했다"고 했다.

또 "그럼에도 정 위원 등이 이 사건에 대한 진지한 사과나 성찰 없이 사실과 다른 주장을 반복하며 사안의 본질을 호도하고 있는 상황은 심히 유감이다"라고 덧붙였다.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박솔잎 기자 soliping1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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