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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노란봉투법' 野 강행…'합법파업'·'손배소 차단' 핵심 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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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

특고·플랫폼·하청노동자도 합법파업 보장

손배소 상한액 규정해 '과도한 손배소' 차단

與 "민주노총 방탄법…파업 남발할 것"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야권이 30일 파업 노동자들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입법에 본격 착수했다. 국민의힘은 “노조법 개정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 당론”이라며 법안 논의를 거부하고 자리를 떠났다. 노조법 개정안이 발의된 지 3년 만에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됐지만 여야 이견이 큰 만큼 난항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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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노조법 2,3조(노란봉투법) 제정을 위한 정의당 농성돌입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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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오전 고용노동법안 소위원회(위원장 김영진)를 열고 노조법 개정안 10건을 우선 상정할 것을 요청했다. 환노위 국민의힘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현행법상 충분히 합법적인 파업은 보장되므로 굳이 이 부분을 개정하는 것은 정치적인 논리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라며 상정을 반대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은 “국회법을 무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절차대로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노조법 개정안을 우선 상정했다.

근로자·사용자·쟁의행위 개념 개정→ ‘합법 파업’ 범위 확대

노조법 개정안은 근로자, 사용자, 쟁의행위 세 가지 개념을 개정해 궁극적으로 노동자들의 쟁의 행위를 확대·보장하고 손해배상 청구 제한 요건을 개정해 과도한 손배소를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민주당(고민정 의원 대표발의안)과 정의당(이은주 의원 대표발의안)이 추진하는 법안의 핵심도 이와 같다.

우선 노조법 개정안은 ‘합법 노동쟁의’에 참여할 수 있는 근로자의 범위를 확대했다. 그간 노동법 사각지대에 놓인 하청 노동자들의 단체교섭은 불법 파업으로 규정돼 과도한 손해배상 소송을 겪는 점이 문제가 됐다.

이번 개정안은 임금 생활자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가입한 자’나 ‘노무제공자’, 특수고용·프리랜서·플랫폼·하청업체 노동자까지 근로자에 포함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노동조건 등에 사실상의 영향력 또는 지배력을 행사하거나 보유한 자’로 명시했다.

여권은 근로자·사용자 범위 확대가 노동 3권 행사의 혼란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우려한다. 국민의힘 환노위원들은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아니어도 노조가 지정하는 자를 사용자로 둔갑시키고, 누가 사용자인지, 누가 근로자인지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동쟁의’의 정의 역시 여야가 맞붙는 지점이다. 야권은 ‘근로 조건 및 노동관계 당사자 사이의 주장 불일치로 발생한 분쟁상태’를 일괄적으로 노동쟁의에 포함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파업의 목적이 임금 등 근로 조건뿐 아니라 ‘주장의 불일치’만 있으면 모두 포함되기 때문에 파업이 더욱 빈번해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과도한 손배소’ 차단에 與 “민주노총 방탄법”

노조법 개정안은 무엇보다 파업으로 인한 과도한 손해배상소송을 막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민주당안은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키거나 근로자를 괴롭히기 위한 수단으로 소권을 남용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정의당안은 손해배상 청구 요건을 ‘폭력이나 파괴로 인한 직접 손해’에 한정하며 손해배상액 상한을 설정해 과도한 손배소를 원천 차단했다.

2014년 쌍용차 파업 참여 노동자들에게 47억원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진 것부터 최근 대우조선해양 사측이 파업을 마친 하청 노동자들에게 470억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까지 ‘과도한 손배소’가 쟁의 행위를 위축시킨다는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에 여권은 ‘불법파업 조장법’이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현행 헌법과 노동조합법에 따라 정당한 파업으로 인한 사용자의 손해는 민·형사상 책임이 면제되고 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민주노총 방탄법’이라며 맹비난했다.

국민의힘 환노위원들은 기자회견에서 “지난 10월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민주노총이 노조 상대 손해배상 소송의 94%를 차지하고(151건 중 142건) 특히 법원에서 인용된 손해배상 금액의 99.9%(350억 중 349억)를 차지한다”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문제가 노동계 전체의 문제가 아니며 민주노총 소속 일부 노조에 국한된 것임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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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문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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