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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이케아 계룡점 부지 동반사업자가 떠 안아… '특혜 논란' 일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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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LH 최초 공급가격대로 전매 동의...땅값 10배 이상 급등
뉴시스

[대전=뉴시스] 이케아 계룡점 조감도.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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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뉴시스]곽상훈 기자 = 착공을 앞두고 철수한 이케아 계룡점에 대해 동반사업자인 ㈜더오름이 결국 이케아 계룡점 부지를 떠안았다.

이케아 부지를 떠안은 더오름은 당초 LH가 최초 공급한 가격 그대로 이케아 측으로부터 넘겨받은 것으로 알려져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30일 LH대전충남본부와 계룡시에 따르면 지난 29일 이케아 계룡점 부지에 대해 LH의 전매 동의를 받아 ㈜더오름이 이케아코리아 측이 소유한 부지(4만 9500㎡) 매입에 성공했다.

이케아 계룡점 부지는 전매가 불가능한 곳으로 공급가격 이하로 매매할 경우 전매가 가능토록 돼 있다고 LH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더오름 측은 이케아가 내지 않은 토지 대금 잔금과 이자 일부를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오름 측 관계자는 “당초 이케아가 공급받은 금액 그대로 매매가 진행됐다”면서 “이케아가 철수하는 바람에 금융부담 등 손해가 많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케아 부지는 현재 평당 부지가 1200여 만 원에 거래될 정도로 땅값이 급등해 더오름이 이케아로부터 매입한 평당 120만 원과 비교하면 10배 이상 차이가 난다.

LH관계자는 “토지리턴제는 부지를 매각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이케아가 갑자기 철수하리라고는 예측하지 못했다”면서 “당초 이케아가 매입한 금액 이하로 전매가 가능토록 하는 조건에 따라 더오름에 소유권을 이전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더오름은 이케아 계룡점 부지를 확보함에 따라 작년 7월 건축허가를 얻은 계룡 복합쇼핑몰 사업계획 변경과 함께 유통시설 용지 전체에 대한 사업계획 수립과 국내외 대형유통업체 유치를 본격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더오름의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변경과 건축허가·조기착공 및 사업 추진과정의 애로를 해결해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kshoon066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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