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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與 "노조 방탄법" 野 "국민의 명령"…노란봉투법 환노위 여론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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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가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처리를 두고 파행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여야 환노위 소속 의원들이 잇달아 성명을 내며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

중앙일보

더불어민주당 전용기(왼쪽부터), 이수진, 윤건영 의원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우선 법안으로 상정하기 위한 의사일정변경안에 대해 찬성하는 거수 표결을 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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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상정 거부는 직무유기”



이날 야당의 단독 표결로 노란봉투법을 상정한 더불어민주당의 김영진 환노위 고용노동법안소위 소위원장은 기자회견문에서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5명에게 사측은 47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며 “과거를 돌아보면 배달호, 김주익, 최강서 등 적지 않은 노동자들이 자손만대 갚아도 다 갚는 게 불가능한 손해배상금액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법안 상정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김 소위원장은 “오늘 상정된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지난 십 수년간 수차례에 걸쳐 발의된 것임에도 제대로 논의 한 번 못 했다”며 “국민의힘은 오늘 오전 소위에서 법안에 대한 심의는 고사하고 법안을 상정하는 것조차 거부하며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 법안 상정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국회의원의 직무유기이자 반헌법적 ‘불법파업’에 해당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헌법적 불법파업’은 전날 윤 대통령이 화물연대에 업무개시명령을 하면서 국무회의에서 사용했던 표현이다.

김 소위원장은 “국민의힘 의원들께 간곡히 요청드린다”며 “법안소위에 복귀해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심사해달라. 국민들의업무개시명령에귀 기울여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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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장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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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소위원장은 “노동쟁의에 대해서 명확히 규정해 불법과 폭력에 대해 명확하게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들어가면서 노사가 화합하며 전체 경제 성장을 이끄는 동력이 될 수 있다”며 “산업현장 평화법, 합법쟁의행위에 대해 보장해 주는 것”이라고 법안 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또 “외주와 도급으로 사업장의 산업구조가 변경돼 이같은 변화에 따른 노사관계 변화를 노동법에 담는 게 필요한 상황”이라며 “여당도 정상적으로 논의해 주는 게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충분히 논의해 경영계, 노동계, 정부, 사회단체 여러 사람의 의견을 취합해 산업평화법이 제대로 정착되기 위한 좋은 길을 찾아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국민의힘“파업조장, 민노총 방탄법”



국민의힘은 환노위 소속 의원 공동명의로 기자회견문을 내고 “민주당은 우리당의 반대와 국민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상정했다”며 비판하며 상정 철회를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해 “사유재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고 법치주의 원칙을 훼손하는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법”이라며▶불법과 파업 조장법, ▶민주노총 방탄법, ▶노사혼란 조성법, 피해자 양산법이라고 규정했다.

국민의힘은“법안이 통과되면 심지어 정치 파업까지 가능해진다”며 “산업현장에서 파업이 빈발하고, 그 과정에서 폭력과 점거, 업무방해 등 불법 파업을 조장할 것이 너무도 자명하다”고 우려했다

또 “법원에서 인용된 손해배상 금액의 99.9%가 민주노총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나왔다”며 “노동계 전체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노총 소속 일부 노조에 국한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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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사 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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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사용자에 대한 다수의 형사처벌 조항을 포함하고 있는데, 사용자가 될 수 있는 자가 모호하여 피해자를 양산하여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고 법적 안정성을 침해한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이 법안에 대해 “산업현장의 갈등과 불법을 만연케 하여, 우리 경제와 청년세대의 미래를 나락으로 떨어지게 할 수 있다”며“오히려 힘 있는 거대노조에 더욱 힘을 실어주어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확대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국민의힘은“야당 의원들께 노조법 개정안의 일방적 상정을 철회해 줄 것을 정중히 요청한다”며 “불법행위에 면책특권을 주고 헌법과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법안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해당 법안은 재계와 노동계 이해가 첨예하게 엇갈리는 탓에 환노위 소관 법안 중 최대 쟁점법안으로 꼽힌다. 이 때문에 이날 소위 법안 상정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야당 의원들의 단독 표결로 이뤄졌다. 소위는 김영진 위원장을 포함해 민주당 4명, 국민의힘 3명, 정의당 1명으로 구성돼 있다.

일단 소위에 상정되기는 했으나 여야 간 견해차가 커서 법안이 상임위 문턱을 넘기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은 “합의가 안 된 법안이기 때문에 법사위에서 걸러지지 않겠냐”며 “그런데도 불구하고 알면서도 저렇게 하는 걸 나는 이해를 못 하겠다”고 비판했다.

이해준·성지원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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