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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노란봉투법' 심사 두고 '진통'…野 단독 상정 vs 與 불참 맞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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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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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장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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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파업 노동자들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 상정을 두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진통을 겪고 있다.

민주당에서 관련법안 심사를 단독 상정했고 이에 반발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상정 철회를 요구하며 법안 심사에 불참했다. 민주당은 다시 국민의힘의 심사 참여를 촉구하며 국민의힘의 불참에 이른바 '윤심(윤석열 대통령의 마음)'이 작용했을 것으로 평가하기도 했다.


野, '노란봉투법' 단독 상정에, 與 퇴장…진통 거듭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30일 법안소위를 열고 파업 노동자들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퇴장했고 오후 심사에도 참여하지 않았다.

환노위는 이날 오전 10시 고용노동법안소위원회를 열고 노란봉투법 상정을 의결 안건으로 올렸다. 법안소위에서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야당 의원들이 단독 표결로 노란봉투법을 상정했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11월 17일 입법공청회도 열었고 국정감사를 통해서도 노조법 개정안과 관련해 여러 논의가 있었다. 그런데 아직 상정조차 안 하는 것은 국회 본연의 일을 망각한 것"이라며 노조법 10건에 대한 우선 심사를 요청했다.

윤 의원을 포함해 같은 당의 김영진·이수진·전용기 의원과 정의당의 이은주 의원이 법안 상정에 찬성하면서 다수결로 법안 상정이 의결됐다. 현재 고용노동법안소위는 위원장을 포함한 민주당 4명, 국민의힘 3명, 정의당 1명으로 구성돼 있다.

국민의힘 임이자·박대수 의원은 법안 상정 반대 의사를 밝혔다. 환노위 국민의힘 간사를 임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해 "지난번 입법 공청회를 통해 노조법을 개정하면 안 된다는 것이 국민의힘의 당론"이라며 "현행법상으로도 합법적인 파업이 보장돼 있는데 굳이 이걸 개정하려는 건 정치적인 논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고 말했다. 결국 국민의힘 의원들은 소위 개의 약 15분만에 회의장을 퇴장했다.


與 "'불법파업 조장법' 상정 철회해야" vs 野 "산업 평화 보장법, 尹 가이드 세게 줬나"

이후 환노위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환노위 국민의힘 의원들은 불법행위에 면책특권을 주고 헌법과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법안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며 "야당 의원님들께 노조법 개정안의 일방적인 상정을 철회해 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이 법안은 우리 헌법상 사유재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고 법치주의 원칙을 훼손하는, 세계적으로도 유사한 사례를 찾을 수 없는 법"이라며 "어떤 좋은 이름을 붙여도 이 법안의 본질은 명확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란봉투법을 '불법파업 조장법·민주노총 방탄법·노사혼란 조성법·피해자 양산법이라고 비판했다.

임 의원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산업현장에서 파업이 빈발하고 그 과정에서 폭력과 점거, 다른 근로자에 대한 업무방해 등 불법파업을 조장할 것이 너무나 자명하다"며 "무엇보다 노조법은 사용자에 대한 다수의 형사처벌 조항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 법안은 사용자가 될 수 있는 자가 모호하여 피해자를 양산해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고 법적 안정성을 침해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문제는 노동계 전체의 문제가 아니며 민주노총 소속 일부 노조에 국한된 것"이라며 "이 법안은 그야말로 민주노총에 의한, 민주노총을 위한, 민주노총 방탄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김영진 의원은 이날 오후 법안소위 속개 전 기자회견을 열고 여당의 법안소위 참여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법안심사 소위에 법안 상정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국회의원의 직무유기이자 반헌법적 '불법 파업'에 해당할 것"이라며 "심사에 들어오면 충분하게 논의해서 서로의 의견대로 조정해 나갈 수 있다"고 길을 열었다.

이와함께 최근 화물연대 파업에 '업무개시 명령'을 내린 대통령실의 입장에 대해선 '과도한 대응'이라고 평가했다. 김 의원은"화물연대 파업 관련해서 갑자기 대통령이 단호하게 대응하고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리면서 극대화된 형태"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가이드라인을 너무 세게 줘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정치적인 압력에 너무 심하게 억눌려 있는 것 같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노조법을 국민의힘 '민주노총 방탄법'이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선 "산업현장의 평화를 가져오는 산업평화 보장법"이라며 "불법과 폭력 행위에 관한 파업에 관해서는 명확하게 처벌과 손해배상을 하게끔 돼 있고 합법적인 틀 내에서 화합을 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주자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도한 발언이고 현실의 문제를 너무 오도하는 발언"이라고 반박했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도 이날 오후 별도의 입장문을 통해 "국민의힘은 반대를 하더라도 회의장에서 반대해야 한다"며 "불법파업조장법이니 하는 온갖 멸칭만 붙여댈 게 아니라 확실한 근거를 갖고 책임있게 반대 토론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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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용기(왼쪽부터), 이수진, 윤건영 의원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우선 법안으로 상정하기 위한 의사일정변경안에 대해 찬성하는 거수 표결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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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통과 처리 시기는 '아직' "충분히 논의하겠다"

어렵사리 노란봉투법 논의가 시작되기는 했지만 여당의 반발과 정부 측 우려 속에 논의 속도도 더딘 상황이다. 김 의원은 물론 야당에서는 당장 본회의 상정 등 처리 시기에 대해 정해진 것은 없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오늘 논의는 근로자와 사용자의 정의, 노동쟁의의 정의 등에 대해 오전에 얘기했고 오후에 손배 제한 조항에 대한 논의가 될 것 같다"고 전했다.

이날 노란봉투법이 법안소위를 통과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경영계, 노동계, 정부 측 그리고 사회 단체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충분히 취합해서 노사 간 평화, 산업평화법이 제대로 정착되기 위한 좋은 길을 찾아가겠다. 절차 과정도 충분히 가져가겠다는 입장"이라고 답하기도 했다. 이에 당장 법안소위 심사를 무리하게 진행하기 보다는 다음달 7일에 예정된 법안소위에서 한번 더 논의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김 의원은 "일단 저희는 끝까지 법안소위에서도 논의를 하고 또 전체회의에서 논의를 하고 또 각계 의견을 들어 가면서 논의를 진행해 나갈 것"이라며 "언제까지한다는 가이드라인을 잡아놓고 하지는 않았다"고 말을 아꼈다.

한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노란봉투법의 명칭을 '합법파업보장법' 혹은 '손배가압류 불법 남용 방지법'으로 부르자고 제안한 것에 대해서는 "(노란봉투법이 공식 명이 아니라)실제 법이 있기 때문에 법안이나 법명을 바꾸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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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장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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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영 기자 kjyou@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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