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19 (금)

홍남표 창원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기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홍 시장 등 총 3명 불구속 기소

더팩트

지난 6·1 지방선거 당시 창원시장 후보였던 현 홍남표 창원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창원=강보금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홍남표 경남 창원시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검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홍 시장 등 3명을 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홍 시장 등 3명은 6.1 지방선거 당시 당내 경선에 나오려는 후보에게 불출마를 조건으로 공직을 제공하기로 약속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의 선거사범 재판은 1심의 경우 통상 6개월 이내, 2·3심 선고는 이전 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된다.

재판 결과,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직위가 상실된다.

한편, 검찰은 지난 2일 홍 시장의 집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 했다. 아울러 홍 시장의 선거 캠프 주요 관계자도 압수수색을 했다.

검찰은 또 지난 23일 홍 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하면서 고발인과 대질신문을 했다.

hcmedia@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