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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노란봉투법’ 법안소위 상정···정의당, 천막농성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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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30일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노란봉투법 제정을 위한 정의당 농성 돌입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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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되며 국회에서의 논의 절차가 첫 발을 뗐다. 정의당은 이번 정기국회(12월9일) 내 노란봉투법을 처리하자며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환노위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 위원장인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노조법 개정안 10여개를 소위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를 시작했다. 개정안들은 노조 활동을 제약하려는 목적으로 가해지는 손해배상이나 가압류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노동조합의 교섭 대상인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해 하청 및 간접고용노동자의 파업이 불법으로 치부되는 것을 막는 것도 포함돼 있다. 김 의원은 소위 진행 중간 기자들과 만나 “대법원이나 고등법원 판례를 통해 결정됐던 사안들을 국회가 입안해 산업현장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며 “이 법은 산업현장평화법”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정의당 등 야당 단독 상정에 반발하며 퇴장했다. 국민의힘 환노위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하청노조는 원청 근로자가 아니니 쟁의 행위가 불가능하다. 쟁의 행위에 혼란이 야기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환노위원들은 기자회견에서 노란봉투법이 “불법파업 조장법, 민주노총 방탄법, 노사 혼란 조성법”이라며 법안 상정을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김영진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주장을 반박했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 주장처럼 노조법 개정안이 불법파업조장법인지 아니면 산업평화보장법인지는 국회법 절차에 따라 구성된 법안심사소위에서 상호 논의를 통해 입법 여부를 심사하면 될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법안 상정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국회의원의 직무유기이자 반헌법적 ‘불법 파업’에 해당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의당은 이날 국회 본청 앞에서 천막농성을 시작했다. 12월9일로 종료되는 정기국회 안에 노란봉투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정미 대표는 “노란봉투법은 모두의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진짜사장책임법, 손배폭탄방지법”이라고 했다.

이은주 원내대표는 169석으로 법안 처리의 열쇠를 쥔 민주당에 결단을 내릴 것을 촉구했다. 이 원내대표는 “앞으로 (환노위) 전체회의 상정에,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까지 난관이 구만리다. 당론 채택이라는 책임 있는 정치적 결정 없이는 (정기국회) 임기만료 폐기를 면할 수 없다”며 “국민의힘 생떼에 민주당도 생색내고 끝낼 것인지, 정기국회 처리로 손배공화국 오명을 벗을 것인지 양자택일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회기 내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야권 공조로 환노위 법안소위와 전체회의까지 통과시킨다 해도 국회 법안 심의의 최종 관문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어서 가로막힐 가능성이 높다.

탁지영 기자 g0g0@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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