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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한동훈 독직폭행' 정진웅 무죄 확정…"고의 증명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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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독직폭행 '유죄'→2심·대법 '무죄'

노컷뉴스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황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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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채널A 사건'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법무부장관(당시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사법연수원 29기)의 무죄가 30일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법상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 연구위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 연구위원이 독직폭행을 할 고의가 있었다고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고 △한 장관의 상해 사실도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상해 및 피고인의 독직폭행에 관한 고의에 대한 검사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독직폭행의 고의와 상해 등의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중앙지검 형사1부장으로 '채널A 사건'을 지휘했던 정 연구위원은 2020년 7월 29일 당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던 한 장관을 압수수색 하다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정 연구위원은 한 장관이 근무하고 있는 경기도 용인 법무연수원의 사무실에서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하려던 도중 한 장관이 휴대전화 데이터 등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착각, 몸을 날려 휴대전화를 빼앗으려고 했다.

결국 둘은 실랑이를 벌이다 함께 바닥으로 떨어졌고 정 연구위원이 한 장관을 깔아뭉개는 상태가 됐다. 검찰은 한 장관의 상해진단서 등을 근거로 한 장관이 3주간의 필요한 인대 경부의 염좌 등 상해를 입었다고 판단, 독직폭행 혐의를 적용했다.

앞서 1심은 특가법상 독직폭행이 아닌 형법상 독직폭행죄를 유죄를 인정해 정 연구위원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에서 원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독직폭행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독직폭행죄라고 판단한 원심 판단은 유지될 수 없다"며 "독직폭행 고의가 있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므로 1심 판결을 파기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이 사건 휴대전화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게 되는 결과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 및 그 결과 발생의 위험성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까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날 대법원 판결에 대해 채널A 사건 수사를 지휘한 이정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입장문을 통해 "부장검사가 적법한 공무수행 중 부당하게 기소되었다가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다"면서 "이제 이 기소에 관여한 법무부, 검찰의 책임있는 사람들이 정 전 부장검사와 국민에게 사과해야 할 시간"이라고 밝혔다.

이어 "채널A 사건 피의자였던 한동훈 전 검사장이 법무부장관이 된 이후 정 전 부장검사를 수사, 기소했던 검사는 한 장관에 의해 승진, 영전하는 인사를 받았다"면서 "이러한 인사권 행사는 한 전 검사장 말처럼 정상적인 법치국가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므로 이제라도 바로 잡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채널A 사건'으로 수사를 받았던 한 장관은 올해 4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채널A 기자는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제보를 강요했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2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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