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5 (목)

檢, '700억 횡령' 우리은행 직원 도운 4명에 구속영장 청구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검찰이 회삿돈 700억을 횡령한 우리은행 직원을 도운 조력자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임세진)은 25일 우리은행 회삿돈 700억원을 횡령한 전 모 씨를 도운 증권사 직원 A씨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증권사 직원 A씨는 전 씨의 차명증권계좌 11개를 만들어주고 대가로 1억원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전 씨로부터 횡령금액을 10억씩 받은 B씨와 C씨에게 범죄수익환수법 위반 혐의, 전 씨의 휴대폰을 폐기한 대가로 3억원을 받은 D씨에게 증거인멸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의 구속영장실질심사는 30일 오전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이다.

앞서 검찰은 1심 재판 과정에서 전 씨 형제가 빼돌린 추가 횡령금 93억원과 이 돈을 받아챙긴 조력자가 있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법원에 공소장 변경을 요청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공소장 변경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지난 9월 전 씨와 전 씨 동생에게 각각 징역 13년과 10년을 선고했다. 또 1인당 323억 7000만원씩 총 647억원 추징 명령을 했다.

검찰은 제3자에게 흘러들어간 범죄 수익은 1심 선고 전까지만 추징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1심 판결을 파기환송해달라”는 취지로 항소했다.

권형석 기자(hskwon@chosun.com)

-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