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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계열사 부당지원’ 허영인 SPC 회장 검찰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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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지난 10월 21일 서울 강남구 SPC 본사에서 계열사 SPL에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 사고에 대한 대국민 사과를 마치고 승강기를 타고 있다. 성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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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그룹의 계열사 부당 지원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허영인 SPC그룹 회장을 30일 불러 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이날 허 회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경영권 승계 목적으로 계열사 부당 지원을 지시하거나 보고 받았는지 등을 조사했다.

검찰은 SPC그룹이 총수 일가의 계열사 지배력 유지와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조직적으로 삼립에 이익을 몰아준 것으로 의심한다. 2세들이 보유한 SPC삼립(이하 삼립)의 주식 가치를 높여 그룹 지주회사 파리크라상에서 총수 2세의 지분을 늘리려고 했다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SPC그룹은 2011년 4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삼립에 총 414억원 상당의 이익을 제공했다. SPC그룹은 2013~2018년 소위 ‘통행세 거래’를 통해 삼립에 일감을 몰아줬다. 제빵 계열사들은 밀가루 등을 다른 회사에서 구매하는 것이 더 저렴했음에도 삼립을 통해 사들였다. 계열사 샤니는 2011년 연구·개발 자산과 판매망 등을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삼립에 양도했고, 상표권도 8년간 무상으로 제공했다.

파리크라상과 샤니, 허영인 회장의 차남인 허희수 SPC그룹 부사장, 장남인 허진수 파리크라상 사장은 자신들이 보유하던 계열사 밀다원 지분을 삼립에 저가로 양도했다. 주식을 정상가(주당 404원)보다 낮은 주당 255원에 넘겼다.

공정위는 2020년 7월 SPC그룹 계열사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647억원을 부과하고, 허 회장과 조상호 전 그룹 총괄사장, 황재복 파리크라상 대표, 계열사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샤니 소액주주들도 상표권 무상 제공과 판매망 저가 양도 등으로 손해를 봤다며 허 회장 등 총수 일가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SPC그룹 측은 공정위 결정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SPC그룹 측은 “2세 승계에 유리하게 하려면 2세들이 보유한 비상장사에 일감을 몰아줘 기업 가치를 키운 뒤 그룹 주력사의 지분을 매입할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공정위가 수혜를 본 것으로 지목한 삼립은 SPC그룹의 유일한 상장사이며, 총수일가 지분율이 가장 낮은 계열사라서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했다.

검찰은 지난달 황 대표를, 이달엔 조 전 총괄사장과 허 부사장을 불러 조사한 데 이어 이날 허 회장을 소환했다. 검찰은 허 회장 조사를 마무리한 뒤 다음달 말 공소시효 만료 전 사건을 처리할 방침이다.

이보라 기자 purpl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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