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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졸음운전 교통사고 내고 직원에게 허위자백 시킨 5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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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창원지법
[연합뉴스TV 캡처]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졸음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뒤 회사 직원에게 허위 자백을 시킨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단독 양상익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내렸다.

A씨는 지난 4월 14일 오후 7시 20분께 승용차를 몰고 김해시 신문동 한 도로를 지나다가 정상적으로 차로 변경을 하던 다른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당시 사고로 피해 승용차에 타고 있던 2명이 각각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또 피해 차량도 폐차해야 할 정도로 부서졌지만 A씨는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났다.

A씨는 사고 직후인 오후 7시 30분께 본인이 운영하는 회사 직원 B씨에게 전화를 걸어 '교통사고 수습을 해주고, 네가 사고를 낸 것처럼 얘기해달라'고 말해 B씨가 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허위 진술을 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졸음운전을 해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필요한 조처를 하지 않고 도주하고, 나아가 직원에게 허위 자백을 하도록 해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며 "다만, 사고 다음 날 피고인이 자수한 점과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설명했다.

k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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