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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檢, '아들 50억 퇴직금' 곽상도에 징역 15년·벌금 50억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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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대장동 개발사업에 도움을 주고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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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대장동 개발사업을 주도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63)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 심리로 진행된 곽 전 의원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대장동 민간개발업자 남욱 변호사 등의 마지막 변론기일에서 검사는 "곽 전 의원에게 징역 15년과 뇌물수수액의 2배인 벌금 50억여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뇌물 25억여원에 대한 추징을 명령해달라"고도 했다. 김씨에겐 징역 5년, 남 변호사에겐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날 법정에서 검사는 '(아들 병채씨의) 건강 악화에 대한 보상금 또는 상여금으로 받았다'는 곽 전 의원 측 주장을 적극 반박했다. 그러면서 "(병채씨) 진단서에 따르면 이석증·만성기침에 해당하는 비교적 중하지 않은 질병으로, 건강 악화에 대한 거액을 받을 아무런 이유가 없다"며 병채씨가 화천대유 근무 당시 정기적으로 조기축구회 활동을 한 점, 오토바이 운전을 희망해 면허 학원에 전화한 점 등을 근거로 일상생활에 문제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검사는 "말단 직원인 병채씨에게 세전 50억원이라는 거액의 상여금은 지급될 수 없다"며 "성과급이 아니라 곽상도에게 지급된 금액이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회의원에 당선된 곽 전 의원과 유착관계를 형성한 범행으로 '대장동 부패'의 한 축이라고 볼 수 있다"며 "현직 국회의원의 금품수수 범행으로 직접 취득한 액수가 전례 없는 25억에 달하고, 그 수수 방법도 아들 성과급 명목으로 교묘하게 지급해 사회통념상 납득할 수 없는 내용이다. 현재까지 반성의 기미도 없다"고 말했다.

앞서 곽 전 의원은 2015년 대장동 사업에 참여한 화천대유가 하나은행과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데 도움을 주는 대가로 화천대유에서 근무한 아들 병채씨를 통해 퇴직금 등 명목으로 작년 4월 말 50억원(세금 제외 25억원)을 챙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구속된 지 185일 만인 지난 8월엔 보석 허가를 받고 풀려나 이후부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

곽 전 의원은 대장동 일당에 도움을 준 일이 없고 아들이 퇴직금을 받은 사실을 몰랐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김씨는 곽 전 의원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남 변호사는 불법 정치자금 5000만원을 건넨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지만, 이들도 혐의를 부인 중이다.

다만 지난 공판에서 남 변호사는 "곽 전 의원이 김씨에게 '회사에서 (돈을) 꺼내고 징역 3년 살다 나오면 되지'라고 말했다"고 진술했고, 곽 전 의원과 김씨 측은 남 변호사 진술의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발언 내용을 적극적으로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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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대장동 민간개발업자 남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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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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