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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뉴스딱] 산책하는 강아지만 보이면 '묻지마 폭행'…60대 남성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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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와 산책하던 행인들을 향해서 연이어 '묻지마 폭행'을 가한 6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법은 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한 모 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한 씨는 지난해 10월, 강아지와 산책 중이던 피해자에게 '강아지를 키우려면 구청에 신고해야 한다'등의 말을 하며 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며칠 뒤에는 강아지와 산책 중이던 또 다른 피해자에게 다가가 강아지가 입마개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뒤통수를 때려 폭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