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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대통령실 "김정숙 여사 옷값 정보 공개 불가"…이유 알고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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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지난 2017년 방미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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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논란이 불거졌던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옷값 비용 등을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관련 자료가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돼 대통령실에서 해당 정보를 아예 갖고 잊지 않기 때문이다.

대통령실은 이른바 ‘김정숙 여사 옷값 소송’을 심리 중인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에 이런 내용을 담은 항소이유서를 지난 17일 제출했다.

앞서 한 시민단체는 지난 2019년 3월 문 전 대통령 부부의 의상, 구두, 액세서리 비용 등을 공개해달라며 대통령 비서실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10일 사실상 원고 승소로 판결했고, 문재인 정부 청와대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일각에서는 정권 교체 후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이 전임 정부의 항소를 전격 취하하고 관련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거론됐다.

그러나 현 대통령실은 항소를 유지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대통령실은 최근 법원에 제출한 항소이유서에서 문 전 대통령 부부의 의전비용 관련 정부 예산편성 금액과 일자별 지출 실적에 대해 “각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 “1심 판결 선고 시 해당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었더라도 모두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됐을 것이므로, 현재는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부연했다.

대통령실은 1심이 공개하라고 판결한 문재인 정부의 특수활동비 지출 내용 등에 대해서도 “모두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됐다”며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문재인 정부 청와대는 김 여사의 옷값 논란과 관련해 “김정숙 여사는 의류 구매 목적으로 국가 예산을 사용한 적이 없다. 사비로 부담했다”고 반박한 바 있다.

이보람 기자 lee.boram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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