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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고정금리로 최대 30년 상환”...문턱 낮아진 안심전환대출 써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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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연3.7~4.0%...6억이하 주택 대상
최대 3억6000만원까지 대출
만기 10·15·20·30년 중 선택
대환 때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매일경제

[사진 제공 = 연합뉴스]


상당수 시중은행에서는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 금리 상단이 연 7%를 넘었습니다. 일부 은행에서는 최고 금리가 연 8%를 웃돈 주담대 상품도 등장했습니다. 물론 금리 상단, 즉 최고 금리 수준으로 주담대를 받는 경우는 드뭅니다. 통상 은행에서 제공하는 우대금리를 이것저것 받으면 금리 상단보다 실제 적용받는 수준이 내려가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대금리를 받더라도 분명한 것은 금리가 오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을 누르기 위해 기준금리를 0.75%포인트씩 올리는 ‘자이언트스텝’을 4차례 연속 밟았고 앞으로도 추가 인상을 예고했습니다.

한국과 미국 간의 기준금리 차이가 크게 벌어지면 우리 입장에서는 자금 유출 문제, 환율 방어 부담 등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우리나라 중앙은행인 한국은행도 기준금리 인상 사이클을 지속할 것이라는 데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때문에 앞으로 주담대를 받을 계획이 있다면 고정금리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미 변동금리 주담대를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연 4%가 넘는 금리로 이자를 부담하고 있다면 ‘안심전환대출’을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안심전환대출 신청 요건이 많이 완화된 만큼 부모, 형제, 자매, 친척, 친구 등 주변에서 부쩍 높아진 주담대 금리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다면 직접 신청하거나 권유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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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전환대출 금리.[자료 제공 = 주택금융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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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전환대출은 은행 등에서 지난 8월 16일 이전 변동금리 주담대를 받은 1주택 차주 가운데 주택가격이 현재 최대 6억원 이하(기존 4억원 이하), 부부합산 소득 1억원(기존 7000만원) 이하인 이들을 대상으로 최저 연 3%대 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금융상품입니다.

최장 30년(10년, 15년, 20년, 30년 중 선택 가능) 동안 상환할 수 있으며 금리는 최저 연 3.7%(연소득 6000만원 이하 청년층)부터 최고 연 4% 수준입니다. 상환 방식은 원금균등 또는 원리금균등상환이 있습니다. 기존 변동금리 주담대를 안심전환대출로 대환하는 데 따른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이며, 안심전환대출 상환 시에도 중도상환수수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택가격 기준 6억원 이하로 확대

정부는 안심전환대출 신청 요건 중 주택가격 기준을 4억원 이하에서 6억원 이하로 완화했습니다. 주택가격이 그동안 급등했는데도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신청 요건 때문에 안심전환대출 1단계 신청 실적이 저조하자 신청 요건을 완화한 것입니다.

주택가격 기준이 높아진 만큼 대출 한도는 기존 2억5000만원에서 3억6000만원으로 확대됐습니다. 대출 한도는 기존 주담대 잔액 범위 내에서 결정됩니다. 안심전환대출 최대 한도는 3억6000만원까지 가능하지만 기존 변동금리 주담대가 3억원이라면 최대 대환 한도는 기존 주담대 잔액 범위에 해당하는 3억원 내에서 이뤄집니다. 기존 변동금리 주담대의 대환 용도이기 때문이죠.

이와 함께 정부는 안심전환대출을 받기 위한 부부합산 소득 기준도 기존 7000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 완화했습니다.

안심전환대출 재원은 25조원으로 올해 말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재원이 25조원으로 한정된 만큼 대상자 선정은 선착순 신청이 아닌 주택가격이 낮은 순으로 결정됩니다.

주택금융공사가 집계한 안심전환대출 누적 신청액(11월 17일 기준)은 6조8749억원(5만6653건)으로, 공급 규모의 약 27.5% 수준으로 여전히 재원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안심전환대출 신청·접수처는 기존 주담대 취급 기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KB국민·IBK기업·NH농협·신한·우리·하나 등 6대 은행에서 받은 주담대의 경우 해당 은행 영업점 또는 모바일 앱으로, 6대 은행을 제외한 은행과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보험사, 신협, 지역 농협 등 제2금융권에서 받은 주담대는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주택금융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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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주택금융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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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안심전환대과 관련한 일문일답.

▶주거용 오피스텔도 신청 가능하나요?

오피스텔은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공부상 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및 단독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안심전환대출 이용이 불가합니다.

▶청년(우대금리 0.1%포인트) 해당 여부는 대출신청인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청년(만 39세 이하) 해당 여부는 2022년 9월 15일 기준 대출신청인(차주)의 연령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디딤돌대출 또는 보금자리론과 타 금융기관 주담대를 함께 이용하고 있는 경우 안심전환대출 신청이 가능하나요?

선순위 근저당권 관련 대출이 주택도시기금대출(디딤돌대출 등) 및 공사 보금자리론인 경우에 한해 후순위로 취급 가능합니다. 안심전환대출은 1순위 근저당권 설정이 원칙입니다.

주택도시기금대출 및 보금자리론을 제외한 대환 대상 대출 중 가장 선순위 금융기관에 안심전환대출을 신청하면 됩니다.

▶○○캐피탈 또는 대부업 대출도 대환 가능한가요?

카드사, 캐피탈 등 여신전문회사의 주택담보대출은 대환 가능합니다.

다만, OO캐피탈 상호를 쓰는 기관의 경우 명칭만으로 일률적으로 대상 여부 확인은 어려우며, 공사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주택금융 앱을 통한 안심전환대출 신청 시 신용정보원의 부채 정보 조회를 통해 가능 여부가 결정됩니다. 대부업 대출은 대환 불가합니다.

▶본인 핸드폰 아닌 것으로 신청 가능한가요?

신청인 본인의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가 저장돼 있는 핸드폰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존대출은 배우자가 받았으나 본인이 안심전환대출을 신청 할 수 있나요?

기존대출의 채무자와 배우자를 동일인으로 간주해 배우자의 기존대출 대환을 위해 본인이 안심전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안심전환대출 신청 시점에 이혼 등의 사유로 부부가 아닌 경우 신청 불가합니다. 이혼 소송 중이라도 법적으로 부부관계가 종료되지 않는 한 배우자로 취급합니다.

▶개인회생 또는 신용회복 중인 경우 안심전환대출 신청이 가능하나요?

개인회생, 회생, 파산면책 및 신용회복지원 등 신용정보(한국신용정보원 제공)가 등록돼 있는 경우 신청 불가합니다. 단, 해제 정보가 있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폐업 또는 실직해 현재 소득이 없거나 현재 휴직 중인 경우 소득심사는 어떻게 하나요?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 또는 국민연금 납부 보험료로 소득을 추정해 대출을 심사합니다. 휴직자는 휴직 직전 연간 소득으로 심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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