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최근 3년간 소비자원이 지자체 등 관계 기관에 통보한 위법 사실 건수가 총 3082건이나 되는데도 회신율은 평균 23%에 그치고 있다. 법적으로 강제력이 없고 준정부라는 한계에 부딪혀 관계 기관들에서 무시당하는 것이다. 심지어 소비자원의 소관 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에도 외면당하고 있다. 결국 소비자 보호는 말뿐에 그치고 있다. 우리나라 소비자 보호 관련 단체는 한국소비자원 외에도 오래 전부터 활동해 온 기관들이 여럿 있다. YMCA, 대한어머니회, 한국부인회 총본부, 한국여성소비자연합 등인데 이 단체들 역시 법적인 강제성이나 구속력이 없어 한계가 뚜렷하다. 결국 마땅히 보호받아야 할 소비자들은 소외와 불리를 감수해야 한다.
소비자 보호가 실효성을 가지려면 한국소비자원의 기능 강화를 위해 준사법적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지금처럼 강제력이 결여된 상태에서는 관련 기관들의 외면을 받을 수밖에 없어 제 기능을 발휘하기 어렵다. 명칭도 과거 이름인 ‘한국소비자보호원’으로 바꿔야 한다. ‘보호’가 빠진 ‘한국소비자원’이라는 애매모호한 명칭은 소비자 보호라는 기능을 읽어내기 어렵다. 온 국민이 한눈에 그 기능을 파악할 수 있는 소비자보호원임을 명백히 밝히는 것이 바람직하다.
[최성용 서울여대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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