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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fn사설] 물류대란에 교통대란, 업무개시명령 발동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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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첫 명령서 발부
지하철·철도 파업 초읽기


파이낸셜뉴스

[그래픽] 업무개시명령 개요 및 절차 (서울=연합뉴스) 김민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해 "정부는 오늘 우리 민생과 국가 경제에 초래될 더 심각한 위기를 막기 위해 부득이 시멘트 분야의 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minfo@yna.co.kr 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끝)


정부는 29일 화물연대 파업으로 건설업 분야의 시멘트 운송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심의·의결했다. 피해 규모, 파급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건설현장 정상화가 가장 시급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실제 총파업 이후 시멘트 출고량이 평소보다 90∼95% 감소했고, 시멘트 운송차질과 레미콘 생산중단으로 전국 대부분 건설현장에서 공사가 중단됐다. 시멘트 운송 다음으로 시급한 탱크로리, 철강 분야는 이번 심의대상에서 빠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시멘트, 철강 등 물류가 중단돼서 전국의 건설과 생산 현장이 멈췄고, 우리 산업 기반이 초토화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연대파업을 예고한 민노총 산하 철도·지하철 노조들은 산업현장의 진정한 약자들, 절대다수의 임금근로자들에 비하면 더 높은 소득과 더 나은 근로여건을 가지고 있다"면서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업무개시명령 제도가 2004년 도입된 지 사상 처음으로 화물연대에 적용됨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곧바로 시멘트업계 운송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명령서 발부 대상자는 시멘트업 운수종사자 2500여명, 운수사는 209곳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명령서를 회피하는 경우 형사처벌에 더해 가중처벌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명령을 송달받은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는 송달 다음 날 자정까지 집단운송거부를 철회하고 운송업무에 복귀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복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운행정지·자격정지 등 행정처분과 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서울교통공사 노조와 철도 노조가 11월 30일과 12월 2일 각각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이어서 물류대란에 이어 교통대란이 우리 앞에 닥쳤다. 서울교통공사는 서울 지하철 1∼8호선과 9호선 일부 구간을 운영하고 있다. 서울 지하철 1호선의 평일 기준 운행률은 절반 수준으로 뚝 떨어질 전망이다. 코레일 노조가 속한 전국철도 노조가 파업에 들어가면 KTX와 무궁화호 운행에 차질은 물론 수도권 지하철 열차운행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이날 정부가 사상 첫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자 화물연대는 명령무효가처분신청을 검토하는 등 강대강 대치를 결의하며 맞섰다. 여기에다 2000만 수도권 주민의 발인 지하철과 전 국민이 이용하는 KTX가 멈추기 일보 직전이다. 노사정은 파업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결국 서민과 저임금 노동자의 피해가 커진다는 점을 염두에 두었으면 한다. 그간 진행된 화물연대와 정부, 서울교통공사 노사, 철도 노조와 코레일의 교섭이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아직도 극적 타결의 희망은 남아있다. 특히 파업 장기화라는 파국을 피하는 대타협을 이끌어내겠다는 각오로 최후 교섭에 임해주길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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