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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남욱 "檢이 선처 약속"…검찰 '대장동 1기 수사팀'에 칼 빼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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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욱 변호사(49·천화동인 4호 소유주)가 지난해 10월 미국에서 귀국하던 당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불구속 선처’를 약속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검찰이 29일 조사에 착수했다.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축소수사’ 의혹이 일고 있는 ‘대장동 1기 수사팀’에 대한 강도 높은 내부 숙정(肅正) 작업을 벌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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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민간개발업자 남욱 변호사가 지난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을 받는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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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욱 “검찰이 불구속 선처 약속해 귀국”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남 변호사의 진술 조사에 나온 ‘대장동 1기 수사팀’의 회유 의혹을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제기된 의혹 전반을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남 변호사의 회유 의혹과 관련한 검찰 진술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올해 7월 인적구성을 전면 교체한 ‘대장동 2기 수사팀’이 받아낸 것이라고 한다.

앞서 지난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 이준철) 심리로 열린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뇌물 수수 혐의 재판에서 곽 전 의원 측 변호인은 법정 모니터에 증인으로 나온 남 변호사의 검찰 진술 조서를 띄웠다. 진술 조서에서 남 변호사는 “‘정영학(54·천화동인 5호 소유주) 회계사가 남 변호사에게 책임을 모두 떠넘기려고 하고 있으니 들어와라. 유동규(53) 성남도시개발공사 전 기획본부장과 김만배(57·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씨, 최윤길(63) 전 성남시의회 의장, 성남시 공무원 한 명 등 4명만 구속시키겠다’는 검찰 측 회유를 받고 귀국했다”고 진술했다. 남 변호사는 당시 ‘대장동 1기 수사팀’이 자신의 변호사에게 “두 차례나 전화를 걸어 귀국을 종용했다”라고도 했다. 남 변호사는 자신을 불구속하겠다는 검찰 측 말을 믿고 지난해 10월 18일 귀국했지만, 공항에서 바로 체포돼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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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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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회유 의혹 등 확인해보겠다”



검찰 안팎에서는 ‘대장동 1기 수사팀’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만 회유 자체로는 법적 처벌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회유가 사실로 판명되면 감찰 등을 통한 중징계가 뒤따를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회유 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축소수사’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을 적용해 사법처리할 가능성도 있다. 이와 관련해 대장동 1기 수사팀의 핵심 관계자는 “사실무근”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회유 의혹에 남욱 진술 신빙성 떨어질 수도



남 변호사가 제기한 ‘검찰 회유’ 의혹은 ‘양날의 검’이라는 분석도 있다.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남 변호사의 진술은 검찰 회유에 기초했다거나, 신빙성이 없다며 역공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 회유에 남 변호사가 넘어갔다면 남 변호사의 다른 대장동 진술 신빙성이 사라지고, 만약 그런 회유가 없었다고 검찰이 결론 낸다 해도 남 변호사가 거짓말을 한 셈이 돼 어느 쪽이든 남 변호사의 진술 신빙성이 무너질 수 있다는 얘기다. 남 변호사는 석방 이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지분’을 가지고 있다는 내용의 폭로를 연달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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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지난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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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유동규 등에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 적용



검찰은 유동규 전 본부장 등에 대한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적용 가능성도 시사했다. 대장동 사업 공모 이전부터 민간업자들의 요구사항이 모두 공모지침서에 반영됐다는 의혹이 있어서다. 검찰은 앞서 ‘대장동 판박이’로 불리는 위례신도시 개발사업과 관련해서도 공모지침서 내용을 사전 유출한 혐의로 유 전 본부장, 정민용(48·전 성남도개공 전략기획실장) 변호사 등에게 부패방지법 위반 법리를 적용했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 특혜·비리 의혹 사건에서도 이와 유사한 정황이 있었다고 보고 김용(56·구속기소)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공소장 등에 적시했다.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가 2015년 1~7월 남욱 변호사와 사전 조율해 공모지침서에 ①건설업자의 민간사업자 신청 자격을 배제하고, ②사업비 조달 비용 관련 최고 등급 평가 기준을 CD금리 수준인 2.5% 이하로 하며 ③ A11 블록 임대주택 부지 외에 성남도공이 추가 이익 분배를 요구하지 않는 등 내용을 포함시켰다는 내용이다.

검찰 관계자는 대장동 사건의 부패방지법 위반 가능성에 대해 “위례신도시 사건을 기소했는데, 그 법리와 관련해 생각해 보면 될 것”이라며 “차분히 증거·법리에 따라 수사하고 있으니 지켜보라”고 말했다.

박현준ㆍ허정원 기자 park.hyeonj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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