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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6 (화)

"교수형 너무 잔혹"…국가에 사형금지 소송 낸 日사형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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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송지유 기자] [오사카 구치소 수감중인 사형수 3명…

사형집행 금지 또는 3억여원 손해배상 청구…

"사망까지 시간 길어 고통, 헌법에도 위배"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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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사형수들이 국가를 상대로 사형집행을 금지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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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사형수들이 국가를 상대로 사형 집행을 금지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교수형으로 사형을 집행하는 것은 매우 잔혹한 행위로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29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오사카 구치소에 수감 중인 사형수 3명은 이날 오사카지방법원에 국가를 상대로 사형 집행금지 또는 3300만엔(약 3억1600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3명은 2000년대 이후 형이 확정됐으며, 이 중 2명은 재심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형법에서 사형은 '교수로 집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교수형은 사형수의 목에 줄을 걸고 바닥의 판자가 열리는 방식으로 메이지 시대부터 줄곧 유지됐다.

소장에 따르면 원고들은 "교수형은 사망까지 이르는 시간이 길어 필요 이상으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게 한다"며 "시신이 심하게 손상될 우려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개인의 존엄을 규정한 일본 헌법 13조, 비인도적인 형벌을 금지하는 유엔의 국제인권규약 등에 위배된다는 논리도 폈다.

원고 측 대리인인 미즈타니 쿄지 변호사는 "사형 집행 실태가 전혀 알려지지 않은 것도 문제"라며 "이번 소송을 통해 일본의 사형 집행 상황을 자세히 밝혀 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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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사형폐지범종교인연합 등 시민단체가 1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사형제도 공개변론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고 사형제도 위헌결정을 촉구하고 있다. 2022.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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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 양부모 학대로 숨진 '정인이 사건' 2차 공판이 열리는 17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 앞에서 시민들이 양부모 사형을 외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2021.2.17/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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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교수형 잔혹성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09년 오사카시에서 일어난 방화 살인사건 재판 과정에서 범인에게 사형이 확정되며 교수형 찬반 논란이 일었다. 당시 이 사건을 판결한 오사카지방재판소는 "사형수는 다소의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감내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 판결은 최고재판소에서도 그대로 확정됐다.

한편 일본에선 지난해 3건의 사형이 집행됐으며, 재판에서 3건의 사형선고가 이뤄졌다. 최근 하나시 야스히로 전 법무상은 자신의 직무를 "사형 도장을 찍는 것"이라고 실언했다가 비판이 계속되자 결국 장관직에서 물러난 바 있다.

송지유 기자 cli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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