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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초등 3학년이… 훈계하는 담임여교사 얼굴 주먹으로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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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임 교사는 충격에 빠져 병가

조선일보

경북교육청 전경. /조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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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군위의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이 수업 도중 담임 여교사의 얼굴을 때리는 사건이 발생해 경북교육청이 조사에 나섰다.

경북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전 군위군의 한 초등학교 3학년 A(9)군은 학교 운동장에서 4교시 체육 수업 도중 60대 담임 여교사 B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다.

당시 A군은 친구들과 함께 하던 경기 결과에 불만을 품고 동급생 C군을 때렸다. 그러자 B교사가 말리면서 훈계하자 주먹으로 얼굴을 때린 것으로 파악됐다. 담임 교사가 A군이 때린 학생 편만 들었다는 게 이유였다.

B교사는 사건 직후 충격에 빠져 내달 2일까지 병가를 냈으며 현재 동료 교사들이 번갈아 수업을 진행 중이다.

의무교육인 초·중학교의 경우 학교폭력을 저지른 학생의 최고 징계 수위는 강제전학이다. 군위교육지원청 관계자는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피해 교사를 보호하고 학교 폭력에 대한 징계위원회도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교육활동을 중대하게 침해한 학생을 학교생활기록부에 작성하는 방안을 골자로 한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을 29일 발표했다. 학교에서 교사가 폭행이나 모욕을 당하는 등 심각한 교권침해 사례가 빈번해 지면서 내놓은 고육책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교권침해는 2020년과 2021년을 제외한 연간 2500여건 이상 발생했다. 올해는 1학기 기준 1596건이다. 교권 침해 사례는 학생·학부모에 의한 모욕·명예훼손(56%)과 상해나 폭행(10.5%)이 가장 많았다.

[권광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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