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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만만한 청년·외국인 상대로 노동법 무더기 위반한 업체들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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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

근로계약서 미작성 36건 등 적발


한겨레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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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거나 법정 근로시간을 지키지 않은 부천·김포지역 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29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의 발표를 보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일을 시킨 사업장은 36곳, 임금·퇴직금 체불 업체는 26곳, 장시간 근로·휴게 미부여 등 근로시간 위반 업체는 8곳(중복 포함)이다. 이는 부천지청이 부천·김포지역 업체 중 여성과 청년(19~34살), 외국인, 장애인 등 취약 계층 노동자를 다수 고용한 43곳을 대상으로 벌인 근로감독을 통해 드러났다. 부천지청은 법규 위반 업체에 시정지시를 내렸다.

취약 계층 노동자 유형에 따라 위반 내용도 차이를 보였다. 여성·청년 노동자 고용 비중이 높은 업체에선 야간·휴일근로동의서 미작성이 많았고, 외국인 고용 비중이 큰 업체에선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기숙사를 운영하다 적발된 곳이 있었다. 장애인을 많이 채용한 업체에선 법정 최저임금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고, 건설노동자가 많은 업체에선 현장 탈의실 미설치 위반이 여러 건 적발됐다.

부천지청은 청년 노동자 고용 비중이 큰 11곳 업체를 대상으로 조직문화 진단도 벌였다. 노동자 808명을 상대로 한 설문에서 309명은 간부, 임원, 직속 상사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고 응답했다. 김남정 지청장은 “적발 중심의 조처 뿐 아니라 사업장 특성에 맞는 감독 기법을 적용해 그 결과를 공유함으로써 사업장 스스로 조직문화를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했다.

이승욱 기자 seugwook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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