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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공수처, '유우성 보복기소' 검사 불기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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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 조작사건' 피해자 유우성씨에 대한 보복기소 의혹을 수사한 공수처가 당시 담당 검사들을 모두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공수처 수사3부는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된 이두봉 전 대전고검장 등 전·현직 검사 4명에 대해 공소시효 완성 등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공수처는 검찰의 공소제기 뒤 7년이 지난 2021년에 공소시효가 완성됐고, 수사 검사들이 부당하게 관여한 정황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유씨의 국가보안법위반 사건에서 무죄가 나오자 과거 기소유예 처분했던 불법 대북송금 혐의를 기소했고, 대법원은 공소기각 판결했습니다.

[이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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