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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이재명 지지' 성명서에 히말라야 등반대장 이름 허위로 올려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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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하지 않은 사람, 등반대장이 아닌 사람, 사망한 사람도 기재

뉴스1

부산지방법원 전경 ⓒ News1 김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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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1) 노경민 기자 = 지난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시 후보의 지지자들이 지지선언 명단에 히말라야 등반대장들 이름을 허위로 포함시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70대 A씨와 50대 B씨에게 각각 벌금 150만원, 130만원을 선고한다고 29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월11일 제20대 대선 과정에서 서울 영등포구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대한민국 히말라야 등반대장 202인 성명회'를 열고 이 후보를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문제는 202인 목록에 실제로 히말라야 등반대장 출신이 아니거나 이 후보에 대한 지지 의사가 없는 인사들까지도 포함됐다는 것이다. 성명서에 기재된 202명 중 이 후보의 지지를 표하지 않은 사람은 63명, 등반대장이 아닌 사람은 14명이었고, 이미 사망한 사람도 1명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A씨가 B씨에게 이 후보를 지지하는 산악인 명단을 만들라는 지시를 내렸고, B씨가 산악인 지인들로부터 명단을 받고 취합했다. 그런데 B씨는 명단 중 이 후보가 아닌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포함된 것을 알고도 '이재명 후보자를 지지하는 산악인 명단'으로 명칭을 바꿔 기재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명단을 취합했을 뿐 이 후보를 지지하지 않은 사람까지 포함된 것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B씨는 이 후보자를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이 포함돼 있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 명단을 취합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허위사실 공표 범행은 유권자의 투표에 자유로운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치게 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blackstam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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