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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화)

법무부, '가방 시신' 여성 뉴질랜드 송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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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가방 속 아동 2명 시신

한국 도피한 친모 울산 검거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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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방 속 아동 시신 사건'의 유력한 범인으로 지목된 한국계 뉴질랜드 여성이 현지로 송환됐다.

법무부는 전날 저녁 인천국제공항에서 뉴질랜드 당국에 이모(42)씨의 신병과 압수한 증거물을 인도했다고 29일 밝혔다.

뉴질랜드 경찰은 지난 8월 창고 경매로 판매된 여행 가방 속에서 아동 2명의 시신이 발견되자 살인 사건으로 판단하고, 유력한 용의자이자 피해자의 친모로 알려진 이씨의 소재를 추적했다.

뉴질랜드에 이민해 현지 국적을 취득한 이씨는 사건 이후 한국에 들어와 도피 생활을 하다 9월 울산에서 검거됐다.

뉴질랜드 정부로부터 이씨 송환을 요청하는 범죄인 인도 청구서를 접수한 법무부는 서울고검에 인도 심사 청구를 명령했다. 법원은 지난 11일 이씨 인도를 허가했다.

이 과정에서 사건을 보강 수사하던 뉴질랜드 당국의 형사사법공조 요청도 접수한 법무부는 서울중앙지검에 사건 관련 증거를 수집·보강해 뉴질랜드 측에 제공하도록 지시했다.

법무부는 "국외 도피 범죄인 송환은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으나, 이 사건은 최종 인도까지 불과 3개월이 걸렸다"며 "범죄인인도와 형사사법 공조를 단기간 내 진행한 드문 사례로, 효율적 국제 공조수사의 모델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뉴질랜드에서 대한민국에 청구한 첫 범죄인 인도 사례인 이 사건의 진실이 뉴질랜드의 공정하고 엄정한 사법절차를 통해 규명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천민아 기자 min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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