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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법무부, '가방 아동 시신' 한국계 용의자 뉴질랜드로 송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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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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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방 속 아동 시신 사건' 용의자로 지목된 한국계 여성 이모씨(42)가 뉴질랜드로 송환됐다.

법무부는 29일 "뉴질랜드 당국에 혐의자로 지목돼 현지 법원에 기소된 이씨를 전날 저녁 본국으로 인도했다"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9월 15일 뉴질랜드로부터 요청을 받아 서울고등검찰청에 이씨의 긴급인도구속을 명령하고 그의 신병을 확보했다.

이후 뉴질랜드 법무부는 양국간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 대한민국에 정식 범죄인 인도를 청구했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뉴질랜드에서 송부된 증거를 검토한 뒤 지난달 27일 서울고등검찰청에 인도심사청구를 명령했다.

이어 서울고등법원이 이달 11일 인도 허가를 결정하자 한 장관은 사흘 만에 이씨를 뉴질랜드에 인도하기로 최종 결정하고, 서울고등검찰청에 인도장을 발부했다.

법무부는 "국외 도피 범죄인의 송환은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으나 이 사건 범죄인 인도는 뉴질랜드 정부의 신병 확보 요청으로부터 법원의 인도심사 재판을 거쳐 최종 인도까지 불과 3개월 내에 완료됐다"고 의의를 설명했다.

이어 "이번 뉴질랜드와의 협력은 해외 도피 범죄인에 대한 효율적인 국제공조수사의 모델이 될 것"이라며 "법무부는 초국가적 범죄 척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2018년 뉴질랜드 오클랜드 지역에서 당시 7살, 10살의 자녀 2명을 살해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숨진 자녀들의 유해는 지난 8월 뉴질랜드의 한 가족이 온라인 경매에서 구입한 여행가방 속에서 발견됐다.

뉴질랜드 인터폴과 이씨의 소재를 추적해온 경찰은 지난 9월 울산 소재의 한 아파트에서 이씨를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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