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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진실·화해위 "배·보상은 화해 조치에 필수" 국회·정부에 입법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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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발의된 법안 중심으로 신속 입법 진행 권고"



헤럴드경제

지난 23일 서울 중구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정근식 위원장이 '대학생 강제징집 및 프락치 강요 공작사건 진실규명'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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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진실규명 결정 사건에 대한 배·보상법안 입법’을 국회·정부에 정책권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위원회가 지난 22일 서울 중구 남산스퀘어빌딩에서 제45차 위원회를 열고 ‘배·보상법 입법에 관한 정책권고’를 검토·의결한 데 따른 것이다.

위원회는 국회가 현재 발의된 법안을 중심으로 신속하게 검토하고 입법을 진행해달라고 권고했고, 정부에도 법 시행을 위한 적극적 준비에 나설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특히 포괄적 배·보상법안의 입법 필요성을 강조하며 보상 대상에 차별이 없어야 한다고 권고했다.

예를 들어 한국전쟁 전후 희생자의 경우 가해 주체와 희생 이유 등에 따른 구분이 없어야 하고, 집단적 인권침해 사건 피해자들도 배·보상법에 따른 포괄적인 국가의 배·보상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소멸시효 기간 만료로 피해구제를 받지 못한 피해자에 대한 구제방안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과 함께 ▷보상 기준 마련 ▷유죄 확정판결 피해자에 대해서는 특별재심, 직권재심 등의 구제방안 마련 ▷개별 과거사 법령 간 혼선 정비를 통한 형평성 문제 해결 ▷입법 과정에 유족 등 관련 피해자들의 의견 수렴 등의 내용도 권고에 포함됐다.

위원회는 지난 1기 위원회 활동 종료 후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에 대한 배·보상 특별법’ 제정을 국가에 권고했으나 10여 년이 지난 현재까지 실현되지 못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1기 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 이후 이에 따른 후속조치에 대한 일률적 법안이 마련되지 않아, 피해자들의 배상과 보상은 개인이 재심을 청구하거나 국가를 상대로 한 배상 청구 소송 형태로 진행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적대세력 및 외국군에 의해 희생된 자의 유족이 청구한 국가배상 청구 소송은 국가의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되지 않아 모두 패소판결이 이뤄졌다고 위원회는 설명했다.

또한 진실규명결정을 받고도 소멸시효 기간이 지나 피해 구제를 받지 못했거나, 국가가 배상과 보상해 줄 것을 기대하고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유족들의 숫자도 상당하다고 전했다.

정근식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21년 만에 제주4·3특별법이 개정돼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는 진실화해위원회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다”며 “억울하게 희생당한 피해자와 유족들을 위한 배·보상은 화해 조치에 필수인 만큼 국회의 조속한 배·보상 법안 통과를 기대하고 정부도 적극적 협력을 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한편, 진실화해위원회는 독립된 정부 조사기관으로 항일독립운동과 해외동포사,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 사건 및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사건, 권위주의 통치시기 인권침해 사건, 3·15의거 사건, 그밖에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 등을 조사해 국가에 후속조치를 권고하고 있다.

진실규명 신청은 다음 달 9일까지다. 진실화해위원회, 17개 시청·도청과 시청‧군청‧구청, 재외공관에서 우편이나 방문 접수를 받고 있다. 신청 서류는 진실화해위원회 누리집(www.jinsil.go.kr)에서 내려받으면 된다.

badhone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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