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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권익위, ‘청담동 술자리’ 신고 종결…제보자 “여러분 저 지켜주실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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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28일 이른바 ‘청담동 심야 술자리 의혹’ 공익신고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 제보자가 술자리 의혹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에 제보자는 “구속될 각오로 싸우겠다”며 끝까지 밀어붙이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또한 자신의 트위터 팔로워 1만7000여명을 향해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권익위는 이날 제보자 A씨에게 사건의 종결 처리를 통보했다. 권익위는 공문에서 “공직자와 직무관련자나 특정 관계인들간 식사, 음주 등에 대해서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서 별도 규율하고 있지 않아 법 위반 여부를 적용할 수 없다”고 했다.

조선일보

첼리스트 A씨는 전 남자친구인 B씨에게 7월19일 밤(또는 20일 새벽) 청담동 술집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 윤석열 대통령,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와 만났다고 말했다./유튜브 '더 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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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미 제출한 자료만으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위반 사실 확인이 어려워,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보완 요청을 했으나 신고 내용에 대한 보완이 없어 ‘종결’했음을 알려드린다”고 했다.

권익위는 앞서 8일 보도자료를 내고 “10월 중에 ‘청담동 술자리 사건’ 제보자(A씨)의 신고자 보호 신청을 받아 현재 공익신고자 인정과 보호 요건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공직자 이해충돌 신고 사건이 종결됨에 따라 A씨의 공익신고자 보호 신청 역시 곧 기각될 것으로 보인다.

공문을 받은 제보자는 권익위 통보를 인정할 수 없다는 태도를 보였다. 제보자는 트위터에 “경찰 조사 결과도 보지 않고 종결이다. 술자리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권익위는 존망 자체에 대한 회의론이 들텐데 용감하다”고 했다.

또한 자신에게 술자리를 목격했다고 주장한 첼리스트 B씨가 경찰 조사에서 “거짓말”이었다고 진술한 것도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A씨는 “목격자 진술이 저래도 깔 카드 많다”며 “압수수색, 출국금지, 목격자(B씨) 진술 바꾼 후 솔직히 구속될 각오로 싸우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트위터 팔로워들을 향해 “저 구속시키려 한다면 여러분이 지켜주실 거라는 믿음이 생겼다. 전 여러분을 믿는다. 전 제보자이고 참고인일뿐인데 무슨 죄를 만들어 구속시키려는지 같이 지켜보자”고 덧붙였다. ‘보완 자료’가 없다는 권익위 측 입장엔 “증거로 녹취를 제시했는데 뭘 내야 하냐”며 녹취록이 주요 증거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첼리스트 B씨는 전 남자친구인 A씨에게 전화로 7월19~20일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법무부 장관,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30여명 등이 청담동 술집에서 심야 술자리를 가졌다는 주장을 했다. A씨는 이 통화 내용을 유튜브 매체 ‘시민언론 더탐사’에 제보했고,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더탐사는 지난달 녹취록을 공개하며 술자리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나 B씨는 최근 경찰 조사에서 “전 남자친구(A씨)를 속이려고 (술자리를)거짓말했다”고 진술했다.

[김소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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