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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바다 뷰 아파트' 집값 버티던 이곳도…외지인 발길 줄자 꺾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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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배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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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속초 바닷가를 따라 공사 현장이 줄지어 있다./사진=배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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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교통호재와 세컨하우스 열풍 등으로 상승세를 이어간 강원지역 부동산값도 주춤한다. 일부 지역은 미분양 물량이 대폭 늘고 29개월만에 하락 전환한 곳도 있다. 수도권에 비해 뒤늦게 가격 하락기에 접어든 만큼 하락세가 본격화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는 반면 잠시 조정기로 교통 등 각종 호재로 인해 반등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강릉 아파트값 29개월만에 하락·원주 미분양 1000가구 넘어

28일 KB부동산월간통계에 따르면 강원도 강릉시 아파트값은 2020년6월 이후 29개월만에 처음으로 전월대비 하락(-0.40%)했다. 강릉 아파트 가격 변동률은 전년말 대비 2020년 3.01%, 2021년 24.86%, 2022년(11월까지) 10.28% 등 수도권 하락기에도 상승세를 유지했다. 최근 3년 동안 누적 상승률은 38.15%에 달한다.

금리상승과 경기둔화, 집값 상승 피로감에 따른 영향을 강원도도 받기 시작했다는 분석이다. 원주시는 미분양 아파트가 1000가구를 넘어섰다. 원주시 집계에 따르면 10월말 기준 민간 미분양 주택 수는 1049건으로 집계됐다. 이 지역은 미분양에 대한 우려가 높다. 원주는 2017년 1월 미분양 물량이 1000가구가 넘어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됐다. 이후 미분양 물량이 4000가구까지 늘었다가 물량 소진 후 2020년 6월 관리지역에서 풀렸다.

속초해수욕장 인근에 위치해 인기를 끌던 아파트 가격도 조정받는 모습이다. 바다뷰가 가능한 속초시 조양동 '속초서희스타힐스더베이' 전용 96.25㎡는 올 6월 6억4000만원(23층)에 거래됐으나 10월에 저층(3층)은 4억1000만원, 고층(24층)은 5억7000만원에 각각 거래됐다. 고층 기준으로도 4개월 만에 7000만원이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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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대포항 인근 생활형숙박시설 공사현장 /사진=배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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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컨하우스 수요가 몰리면서 한때 인기를 끈 생활형숙박시설 시장도 시들하다. 올 8월 속초시 영랑동에 분양한 자이엘라더비치는 아직 분양을 진행 중이다. 총 400가구로 원룸~투룸의 분양가가 2억원~9억원대다.

강원도 부동산 가격을 받쳐준 외지인의 거래도 감소세다. 부동산정보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9월 전체 아파트 거래에서 외지인의 비중이 강릉은 32.5%에서 23.2%로, 속초는 53.2%에서 43.2%로 1년 전보다 낮아졌다.

거래량도 뚝 떨어졌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9월 강원도 전체 주택매매 거래량은 1612건으로 전월(1841건)보다 12.4% 줄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3638건)과 비교하면 55.67% 감소했다.


"하락기 이제 시작" VS "일시적 조정"

교통 호재와 외지인의 수요 뒷받침으로 상승세를 유지한 강원도 아파트 가격의 하락세가 본격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그동안 나홀로 상승한만큼 가격상승에 대한 피로감이 적지 않고 고금리와 경기둔화 움직임을 강원도 부동산 시장만 비켜칼 수는 없다는 판단에서다.

임병철 부동산R114 리서치팀장은 "거래량이 떨어지고 미분양은 증가하는 등 수도권과 동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면서 "전체적으로 약세시장이고 강원도는 최근까지 올랐기 때문에 이제 한동안 조정 받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임 팀장은 "세컨하우스에 대한 수요는 휴양의 목적도 있지만 그보다 시세 차익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라면서 "금리가 급등해도 차익 실현이 가능하면 매수세가 붙겠지만 지금은 차익실현 기대감이 낮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일시적인 조정은 있겠지만 양양국제공항, 2027년 개통 예정인 서울-속초 동서고속화철도, 동해북부선 철도 등 교통 호재 등으로 인해 하락기가 길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고준석 제이에듀투자자문 대표는 "강릉, 속초, 양양은 교통호재 등으로 인해 향후 시장의 관심을 더 받을 수 있는 곳"이라면서 "금리인상에 따른 일시적인 조정기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고 대표는 "다만 생활형숙박시설은 아파트에 비해 현금화 등이 쉽지 않기 때문에 신중히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배규민 기자 bk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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