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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단독] 文정부 검찰, 남욱에 “대장동 4명만 구속시키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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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범위 정해놓고 ‘윗선’ 수사 안한 정황

조선일보

남욱


대장동 사건의 핵심 인물인 남욱 변호사(천화동인 4호 소유주)가 작년 10월 미국에서 귀국하기에 앞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불구속 선처’를 약속받았다고 검찰에서 진술한 것으로 28일 전해졌다. 검찰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등 4명만 구속시키겠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것이다. 실제 수사는 검찰이 말한 대로 흘러갔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당시 성남시 ‘윗선’으로 확대되지는 않았다. 작년 대장동 수사는 친(親)문재인 성향의 검사들이 담당했고 성남도개공의 유동규 전 본부장과 김만배·남욱씨 등 민간 사업자들만 기소해 ‘꼬리 자르기’ 논란을 빚은 바 있다.

남씨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준철) 심리로 열린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뇌물 수수 혐의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했다. 남씨를 증인으로 신청한 것은 검찰 측이었다. 곽 전 의원 측이 남씨를 상대로 신문하는 과정에서 법정 모니터에 남씨의 검찰 진술 조서가 떴고, 거기에 ‘불구속 선처’ 관련 남씨 진술이 나왔다. 이 진술은 지난 7월부터 사실상 재수사를 벌이고 있는 새 수사팀 조사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남씨 조서에 따르면, 지난 수사팀은 작년 10월 남씨 측 변호인에게 두 차례 전화를 걸어 ‘지금 정영학 회계사(천화동인 5호 소유주)가 남욱씨에게 책임을 모두 떠넘기려고 하고 있으니 들어와라. 유동규와 김만배, 최윤길(전 성남시의회 의장) 그리고 성남시 공무원 한 명 등 4명만 구속시키겠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남씨는 실제 그 말을 믿고 작년 10월 18일 귀국했지만 공항에서 체포돼 얼마 뒤 구속됐다. 이후 수사는 검찰 측 말대로 흘러 작년 대장동 수사팀은 유동규·김만배씨를 구속기소했고 최윤길씨도 수원지검에서 구속기소됐다. 나머지 ‘성남시 공무원 한 명’으로 알려진 유한기 전 성남도개공 개발사업본부장은 작년 12월 검찰 수사를 받다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

지난 7월 검찰 새 수사팀이 들어서고 재수사가 진행되면서 상황은 바뀌었다. 새 수사팀은 남씨가 이재명 대표 측근인 정진상(구속)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김용(구속 기소)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등에게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40억원 이상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한 상태다. 김용씨는 작년 4~8월 남씨에게 ‘불법 대선 경선 자금’ 8억47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또 정진상·김용·유동규씨 등 ‘3인방’이 김만배씨에게 대장동 수익 중 428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정황도 포착했다.

남씨는 최근 재판에서 “김만배씨 측 지분의 절반(24.5%)은 이재명 시장 측 지분”이라고 했고 “‘이 시장 측’이라는 의미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까지 모두 포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검찰은 정진상씨의 구속영장에 “김만배씨는 ‘천화동인 1호 수익금으로 유동규 XX에게 3분의 1을 주고, (유)동규네 형들(정진상·김용)에게 3분의 2를 줘야겠다’고 말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는 내용을 적시하기도 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검찰 수사 결과가 1년도 안 돼 뒤바뀐 셈”이라고 했다. 본지는 이날 제기된 ‘회유’ 의혹에 대한 설명을 듣기 위해 남씨 측에 연락했다는 전 수사팀 관계자에게 연락했지만 받지 않았다.

[송원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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