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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사설] ‘불법 조장’을 ‘합법 보장’으로 부르자는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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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와의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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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노조의 불법 파업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도 기업이 배상 청구를 제대로 할 수 없도록 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합법 파업 보장법’으로 이름을 바꿔 부르자고 제안했다. 28일 이 법 개정을 위한 간담회 자리에도 ‘합법 파업 보장법 제정’이라고 적힌 현수막을 걸었다. 불법 파업 조장법을 ‘합법 파업 보장법’이라고 정반대 이름을 붙인 것이다.

이 대표가 이런 제안을 한 것은 이 법안에 대한 부정적 여론 때문일 것이다. 이 대표도 “노란봉투법이 불법 파업을 보호하는 것으로 알려진 탓에 반대 여론이 적지 않다”고 했다. 현행 노동관계법은 합법 파업, 합법 쟁의는 보호한다. 그런데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안은 불법 파업이라도 직접적인 폭력·파괴가 없으면 영업상 손실 등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노조 차원에서 계획한 것이면 노조원 개인은 소송에서 면제된다. 노조 존립이 불가능할 정도면 소송할 수 없다는 단서까지 붙어 있다.

이런 법안이 통과되면 노조는 불법 폭력 파괴에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게 된다. 노조의 불법을 제어할 마지막 장치까지 사라지는 것이다. 그 결과가 무엇이겠나. 법치국가에서는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피해를 입힌 사람은 배상할 책임을 진다. 공동체 유지를 위한 기본 원칙이다. ‘노란봉투법’은 불법을 저질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혔어도 없던 일로 하자는 법이다. ‘노조 불법 폭력 면죄부법’이다. 그런데 그런 법을 ‘합법 파업 보장법’이라고 부르자고 한다.

이 대표가 내용과 다른 이름을 붙인 것은 처음이 아니다. 그는 조카가 연인 가족을 살해한 사건을 ‘데이트 폭력’이라고 불렀다. 대장동 사건은 ‘윤석열 게이트’라고 했다. 거의 모든 전문가가 쌀 시장 왜곡법으로 우려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도 ‘쌀값 정상화법’이라고 부른다. 대장동 사건 판검사를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면서 ‘법왜곡 방지법’이라고 부른다. 문제의 본질과 반대인 이름을 붙여 대중을 속이고 호도하는 것은 책임 있는 정치인이라면 결코 해서는 안 될 일이다.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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