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신풍제약 본사. 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5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 신풍제약 전무가 검찰에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정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9일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신풍제약 A 전무에 대해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의약품 원료 납품업체와 단가를 부풀려 거래내역을 조작하는 방식 등으로 57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다.
A씨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실제 비자금 조성 규모 확인에 나설 계획이다. 앞서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신풍제약 측이 조성한 비자금 규모를 57억원 가량으로 판단했는데, 검찰은 이보다 훨씬 많은 수백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또 비자금이 오너 일가의 승계 작업에 동원된 것으로 보고 창업주인 고(故) 장용택 전 회장의 아들 장원준 전 대표의 개입 여부 등으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