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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진실화해위, ‘검찰 허위자백 강요’ 이치근씨 사건 조사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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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 보도 ‘31년 누명’ 드러나

“진술서 위조, 결백 진술 확보”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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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30여년 전 검찰의 허위진술 강요로 누명을 쓰고 전과자가 된 전직 검찰 서기 이치근씨 사건에 대해 조사 개시 결정을 내렸다.

진실화해위는 지난 22일 서울 중구 남산스퀘이빌딩에서 제45차 회의를 열고 이씨 사건에 대한 조사 개시를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사건은 지난 9월15일 경향신문 보도(사진)로 처음 알려졌다.

서울지방검찰청(현 서울중앙지검) 접수계 말단 직원으로 일하던 이씨는 상급자이던 7급 수사관 A씨를 도와 진정서를 파기했다는 누명을 쓰고 재판에 넘겨져 1991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씨는 1990년 10월 7급 수사관이던 A씨가 진정서를 위조하면서 사건에 휘말렸다. A씨는 사기 사건 무마 대가로 1000만원의 뒷돈을 받았다는 진정서가 대검찰정에 접수돼 내부 감사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검사가 진정서를 가져오라고 했다”고 이씨를 속여 진정서를 받은 뒤 일부 내용을 위조했다.

이후 A씨가 도주하자 검찰은 이씨를 주범으로 몰아 기소했다.

이씨는 검사들이 영장 없이 소지품을 빼앗은 뒤 검사실에 감금한 상태에서 조사했다고 주장한다. 조사 기간 내내 잠을 재우지 않고 몽둥이로 협박하는 등 가혹행위도 저질렀다고 했다.

진실화해위는 “신청인이 진정서 위조에 가담하지 않았으나 검찰로부터 사직 강요 및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한 점과 기사화 이후 긴급 구속돼 공용서류 손상 행위 등 범죄행위에 대한 협박에 의해 강제로 범죄행위를 자백하게 됐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진실화해위는 이씨가 결백하다는 진범 A씨의 진술서도 확보했다. 진실화해위는 12월 초 B검사와 C검사를 불러 이씨와 대질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씨는 “재판을 받을 당시에 가해 검사들과 대질신문을 하게 해달라고 몇 번이나 말했는데 묵살됐다. 이번엔 B검사와 C검사를 불러 정확한 대질신문이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홍근 기자 redroot@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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