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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초등생에 “남의 아파트 놀이터서 놀면 도둑” 위협한 입주민 회장 약식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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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민 회장 A씨, 초등생 5명 관리사무실로 끌고 가며 “이놈XX”, “커서 나쁜 도둑될 것” 등 폭언

‘학생들이 기물파손 했다’며 경찰에 신고…부모 맞고소로 오히려 A씨가 조사받아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및 협박 등 2개 혐의 적용돼 송치

세계일보

인천지방검찰청 전경.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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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거주중인 아파트 놀이터에서 놀던 다른 아파트 초등생들을 관리사무실로 끌고 가 위협을 가한 혐의를 받는 입주민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28일 인천지방법원에 따르면 인천지방검찰청은 지난 25일 협박 등 혐의로 인천 영종의 한 아파트 입주민 회장 A씨(62)를 약식기소하며 벌금 300만원을 청구했다.

당초 A씨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및 협박 등 2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고, 보완수사를 거쳐 미성년자 약취 죄명까지 적용됐었다. 하지만 검찰은 미성년자 약취죄의 경우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A씨로부터 피해를 당한 학생들의 법률 대리를 맡은 이승기 법률사무소 리엘파트너스 변호사는 “약취는 부모의 지배에서 현실적으로 아동들을 배제해야 성립되는데, 검찰은 A씨가 아동들을 관리실로 데려간 경우이기 때문에 약취죄까지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무혐의 처분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만 10~11세에 불과한 피해 아동들을 관리실로 데려가 막말을 한 경우도 정서적 학대의 범위를 넓게 해석해 아동학대 및 협박죄가 적용된 이례적 사례”라며 “사건 이후 가해자는 언론 인터뷰에서 억울하다며 오히려 피해 아동들에게 책임을 전가했으나, 검찰 수사로 혐의가 인정돼 다행”이라고 전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1월12일 인천 중구 영종의 한 아파트 놀이터에서 놀던 초등학교 4~5학년 학생 5명을 관리사무실로 끌고 가 폭언을 하면서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놀이터에서 다른 아파트에 거주하는 초등학생 5명이 놀면서 기물을 파손했다고 주장하며 이 학생들을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뒤늦게 사실을 인지한 학생들의 부모들에 맞고소되면서 오히려 A씨가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초등학생 5명의 부모들은 “자녀들은 기물을 파손한 사실이 없다”면서 “오히려 A씨가 자녀들을 관리사무실로 데려갈 당시 (욕설과 함께) 이 XX, 저 XX를 운운하며 ‘남의 놀이터에 오면 도둑이다’, ‘너희들은 커서 큰 도둑이 될 거다’라는 폭언을 했다”고 호소했다.

한편 학생 중 1명이 피해 사실을 자필로 쓴 글이 공개되기도 했다. 이 글에는 “놀고 있는데 할아버지가 갑자기 와서 어디 사냐고 물어보더니 ‘남의 놀이터에 오면 도둑이다’라고 했다”, “이놈XX, 저놈XX, 이 XX라고도 했다”, “커서 아주 나쁜 큰 도둑이 될 거라고 했다”, “OO 어머니와 형이 오자 ‘자식 교육 똑바로 시키라’고 말했다” 등의 내용이 적혀있었다.

세계일보

피해 초등생 중 1명이 당시 정황에 대해 작성한 글. 네이버 카페 캡처


정재우 온라인 뉴스 기자 wamp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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