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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7 (수)

`노란봉투법` 의지 보인 민주당…강행 여부엔 "합의 처리"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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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 개정 촉구 간담회·기자회견 열어

이재명 "단체행동권, 헌법 취지에 맞게 보장할 것"

野 환노위, 개정안 30일 소위 상정 못박아

법안 강행·당론 채택엔 '7대 법안'이라며 소극적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파업 노동자들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입법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이 대표는 노조법 개정을 촉구하는 단체를 만나 간담회를 열었고, 민주당 소속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들은 오는 30일 법안소위에 노조법 개정안을 상정 하겠다고 여당에 통보했다.

다만 여당 및 재계에서 해당 법안이 불법 파업까지 보호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는 만큼 민주당은 강행처리가 아닌 여당과의 합의 처리로 법을 통과시키겠다는 원칙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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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와의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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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와의 간담회’를 열고 “가혹한 손배·가압류 남용이 노동자들의 노동 3권을 사실상 무력화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 대표는 “점점 중요성이 커지는 노동 3권 중 단체행동권을 실질적으로 헌법의 취지에 맞게 보장하는 방법이 어떤 것일까 생각하고 현실적인 안을 만들어내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간담회에서 운동본부는 원청과 하청이 직접 교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노조법 2조 개정도 요구했다. 산업재해로 사망한 고(故) 김용균 씨의 어머니인 김미숙 공동대표는 “헌법에 명시된 노동 3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청 노동자들도 ‘진짜 사장’인 원청과 교섭권을 가져야만 부당한 손배 폭탄 방지법이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정기국회 내 처리를 목표로 하는 ‘노란봉투법’은 노조법 2조에 규정된 ‘근로자’, ‘사용자’, ‘노동쟁의’ 등의 개념을 확대해 노동자의 범위를 하청 노동자 및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까지 확대하는 내용과 손해배상 청구 금지 요건을 규정한 노조법 3조를 개정해 과도한 손해배상 소송을 막는 내용을 담았다.

노동법 사각지대에 놓인 하청 노동자들의 단체교섭은 ‘불법 파업’으로 규정돼 손해배상 청구 금지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과도한 손배소를 겪는 경우가 문제가 됐다. 최근 있었던 대우조선해양 파업이 대표적 사례다. 사측은 파업을 마친 하청 노동자들에게 47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9월 7대 우선 추진 민생 법안에 노조법 개정안을 포함하고 정기국회 내 통과를 목표로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단독 강행처리는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소속 국회 환노위 위원들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노동법안심사 소위에 노조법 개정안을 상정할 것을 요구했다. 환노위 민주당 간사인 김영진 의원은 “국민의힘 임이자 간사에게 수차례 노동조합법 개정안 법안소위 안건 상정을 요청했으나 지금까지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했다”며 “임이자 간사의 답변이 없다면 국회법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고용노동법안심사 소위를 진행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국민의힘의 참여를 촉구했다. 민주당은 30일 소위를 연다는 입장이다.

이 대표가 노조법 개정안 추진에 강력한 의사를 밝혔지만 민주당은 당론 채택에는 선을 그었다. 황명선 민주당 대변인은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을 만나 “당론으로 노란봉투법을 요청하는 내용이 간담회 중 있었지만 민주당 민생개혁 7대 법안 중 하나로 이미 돼 있다”며 “국민의힘도 환노위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법안이 토론과 논의를 통해 개정될 수 있도록 뜻 모아줬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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