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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태연 11억 땅, 알고보니…2500억대 기획부동산 사기 검찰 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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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차유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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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소녀시대 태연이 28일 오전 경기 고양시 일산 JTBC 스튜디오에서 진행된 예능 '아는형님' 녹화에 참석하고 있다. 2022.07.28 /사진=김창현 기자 chm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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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소녀시대 태연도 당했던 2500억원대 규모 기획부동산 사기 사건이 검찰에 재송치됐다.

28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기획부동산 업체 경영진 등 관계자 20여 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농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 24일 검찰에 재송치했다.

이들은 서울 송파구, 강원도 원주시, 경기도 하남시 등에 있는 땅에 대해 "미공개 개발 정보를 알고 있다"며 개발이 가능하다고 속여 피해자 3000여명에게 매매대금 약 2500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토지들은 실제로 개발이 불가능한 땅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기획부동산 업체의 경영진 등 10여 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후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2월 해당 사건에 대해 보완 수사를 요청했고, 경찰은 1년 동안 보완 수사 후 관계자들 10여명을 추가 입건해 검찰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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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머니투데이 DB, 태연 인스타그램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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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 사건의 피해자 중에는 태연의 가족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태연은 2019년 해당 기획 부동산 업체로부터 경기도 하남시 땅을 11억원에 매입했다.

당시 태연은 투기 의혹이 불거지자 "가족들만의 스폿을 만드는 게 제 꿈이었다"며 "가족 간 동의 하에 제 실거주지와 가까운 곳에 부모님 집을 지을 계획이었다. 그 과정에서 부모님이 두 눈으로 보시면서 알아본 곳"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미쳤다고 제가 ㅌㄱ(투기)를 할까요"라고 덧붙이며 강하게 의혹을 일축했다.

태연의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 측도 해당 논란과 관련해 악플러들에 대한 법적 대응에 나섰다. 소속사 측은 "근거 없는 악의적인 게시물을 게재한 이들에 대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벌금형 처분이 내려진 바 있다"고 밝혔다.

차유채 기자 jejuflow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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