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의 성추행 가해자(왼쪽)./사진=뉴스1 |
고(故) 이예람 중사를 강제추행해 복역하던 도중 명예훼손 혐의로 재차 재판에 넘겨진 가해자가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부장판사 정진아) 28일 명예훼손 혐의로 추가 기소된 A중사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A중사는 지난해 3월2일 이 중사를 강제추행한 뒤 신고됐다. 그는 동료 군인 2명과 식사하며 이 중사가 허위로 강제추행을 신고한 것처럼 말한 혐의를 받는다. 자신의 상관이 사건 경위를 따져묻자 '피해자가 묵시적 동의를 했다'는 취지로 답한 혐의도 있다.
동료 2명의 진술을 종합하면 A중사는 "회식을 다녀오다 차에서 일이 있었다"고 했다. 이어 "일상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인데 신고를 당했다"며 "선배님들도 회식 조심하세요"라고 말했다. 그는 또 상관에게 '이 중사가 받아주니까 했다'는 취지로 말하기도 했다. 특검은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A중사의 국선 변호인은 발언의 사실관계를 인정했다. 이어 "A중사가 사건에 대해 황망한 심정이고 피해자에게도 죄송한 마음"이라면서도 "사석에서 변명조로 한 얘기가 침소봉대 돼 억울한 점이 있다"고 맞받았다.
변호인은 A중사의 발언이 "적절치 않았다"면서도 "신고당할 일은 아니었다고 생각한다며 의견을 진술한 것"이라고 변론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허위로 무고했다고 말했다는 것은 언어의 해석범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했다.
또 변호인은 사건을 미리 전해들은 동료 2명이 성 문제를 공연히 얘기하면 안 된다는 점을 알고 있어 전출을 앞둔 A중사와 식사하면서도 자세히 묻지 않았고, 이후 전파한 바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며 허위사실의 전파가능성 또한 없었다고도 지적했다.
아울러 변호인은 A중사가 상관에게 한 발언은 '왜 그랬냐 도대체'라는 질책에 변명한 것에 불과하다며 "이 중사가 허위신고, 무고를 했다는 내용으로 평가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태승 특검보는 A중사의 발언이 "결국 (강제추행을) 하지도 않았는데 고소됐다는 억울함을 강조함과 동시에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피해자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한 것"이라며 재차 반박했다. 이 특검보는 또 "남성이 절대 다수인 군 특성상 여군은 평상시에도 관심 대상이 된다"며 "부정적인 소문은 더욱 전파속도가 빠를 수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A중사에 대해 내년 1월9일 2차 공판을 열고 각종 진술조서 등 증거물을 확인하기로 했다.
A중사는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이던 지난해 3월2일 회식 후 차량 뒷좌석에 얻어탄 뒤 당시 동승자였던 이 중사를 강제추행했다. 이 중사는 같은해 5월22일 관사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대법원은 A중사에 대해 올해 9월 징역 7년형을 확정했다. 국방부는 사건 관련자와 수사 관계자 25명을 입건하고 15명을 기소했다. 국회 또한 초동수사가 부실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특검법을 가결시켰다.
안미영 특별검사는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을 비롯한 관계자 8명을 불법 수사 개입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때 A중사 또한 기소 대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성시호 기자 shsu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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