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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김용균 어머니 발언 듣는 이재명, '합법파업보장법 제정' 촉구 [TF사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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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숙 김용균 재단 이사장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와의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는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를 지켜보고 있다. /국회=이새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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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국회=이새롬 기자] 김미숙 김용균 재단 이사장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와의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는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를 지켜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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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는 이날 간담회에서 "저도 한때 노동운동 현장에서 노동운동을 지원하는 노동인권변호사로 활동한 적이 있다"며 "그 이후에 노동3권을 사실상 형해화시킨다고 하는데, 빈껍데기로 만드는 손배, 가압류가 지나치게 많이 남발되고 있다고 한다"고 운을 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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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자손만대가 갚아도 불가능할 정도의 엄청난 금액을 손해배상 청구하고, 가압류하는 바람에 전 재산이 묶여서 죽을 때까지 그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게 만드는 가혹한 손배, 가압류 남용이 사실상 노동자들의 노동3권을 무력화하고 있다"며 "이 문제를 해결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참으로 크고 오래되었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못하고 과제로 남아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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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민주당이 이 문제에 대해 강력한 의지를 갖고 추진해나가고 있기는 하지만 반대 논리가 너무 심하다"며 "최근에는 프레임이 '불법 폭력 파업까지 보장하자는 것이냐'고 하다보니, 이 법안에 대한 국민의 오해가 많이 생겨난 것 같다"며 '노란봉투법'의 명칭 변경 필요성을 시사했다.

이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노란봉투법에 대한 오해를 풀고 법의 취지를 명확히 하고자 '합법파업보장법'으로 부르는 것은 어떠냐"고 제안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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