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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6 (화)

‘4050 차별’ 논란 청년 특공, 자산 9억7천 넘는 ‘부모 찬스’ 못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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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양 입주자 선정방식 입법예고

시세 70% 나눔형에 ‘금수저’, ‘부모 찬스’ 배제

부모 자산 ‘상위 10% 이내’ 청년 신청 불가


한겨레

서울 서초구 ‘LH서초3단지’ 전경. 한국토지주택공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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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연말께부터는 사회초년생도 ‘청년 특별공급’으로 공공분양주택 청약에 나설 수 있게 된다. 다만 ‘부모 찬스’를 막기 위해 부모 순자산이 9억7천만원 이상이면 특공 신청 자격에서 배제된다.

국토교통부는 28일 공공분양주택 유형별로 입주자 선정 방식을 규정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 규칙,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안 등을 입법·행정 예고했다. 이는 지난달 26일 국토부가 발표한 ‘청년·서민 공공분양주택 50만호’ 공급 계획의 후속 조처다.

공공분양주택은 나눔형·선택형·일반형 3개 유형으로 구분된다. 시세의 70% 이하 수준에서 공급되는 ‘나눔형’ 주택은 분양받은 사람이 의무 거주기간 5년 이후 공공에 주택을 환매하면 처분 손익의 70%를 가져갈 수 있다. 나눔형 25만호는 청년(15%), 신혼부부(40%), 생애최초 주택구입자(25%)에게 특별공급된다. 나머지 20%는 일반공급 물량이다.

새로 신설된 청년 특별공급 대상은 주택 소유 이력이 없는 19~39살로,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40%(이하 올해 적용 기준 월 449만7천원), 순자산은 2억6천만원 이하여야 한다. 전세보증금 등 본인 순자산을 제한한 것은 ‘금수저’ 논란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청년 특공은 ‘부모 찬스’를 방지하고 내 집 마련이 꼭 필요한 청년이 기회를 얻을수 있도록 부모의 순자산이 상위 10%(약 9억7500만원)에 해당하는 경우 청약 자격을 제한한다. 또 근로기간(소득세 납부 기준)이 5년 이상인 청년에게 30%를 우선 공급한다. 본인 소득과 해당 지역 연속 거주기간, 청약통장 납입회수 등을 따져 배점제로 공급한다.

신혼부부의 경우 세대 기준 월평균 소득이 130%(807만원), 순자산은 3억4천만원 이하여야 한다. 맞벌이의 경우 월평균 소득 140%가 적용된다. 예비 또는 혼인 2년 내 신혼부부(2살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 포함)에게 신혼부부 몫의 30%를 우선 공급하고, 잔여 물량은 배점제로 공급한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경우 월평균 소득 100% 이하(621만원)를 기준으로 추첨을 통해 70%를 우선 공급하고, 잔여 물량은 월평균 소득 130% 이하(807만원)에서 추첨을 통해 공급한다. 일반 공급은 3년 이상 무주택 가구 구성원으로, 저축총액 또는 청약통장 납입 횟수가 많은 사람(월 10만원까지만 인정)을 따지는 1순위·순차제를 적용한다.

선택형 주택은 저렴한 임대료로 6년간 임대로 거주한 뒤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유형이다. 선택형 주택의 분양가는 입주 시 추정 분양가와 분양 시점 감정가의 평균치로 하되, 최종 분양가는 분양시점 감정가를 초과하지 않도록 했다. 청년은 월평균 소득 140%·순자산(1인 기준) 2억6천만원 이하, 신혼부부는 월평균 소득 130%(맞벌이 140%)·순자산(세대 기준) 3억4천만원 이하, 생애최초자는 월평균 소득 130%·순자산(세대 기준) 3억4천만원 이하 기준을 적용한다.

일반형 주택은 시세 80% 수준으로 분양하는 유형이다. 그간 공공분양 일반공급 비율이 15%로 적어 무주택 ‘4050 세대’가 소외된다는 지적에 따라 일반공급 비율을 15%에서 30%로 늘리기로 했다. 청약통장 납입 횟수가 적은 청년에게도 청약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일반공급 물량의 20%는 추첨제로 공급한다. 권혁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연내 사전 청약 추진 등 앞서 발표한 대로 공공주택이 조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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