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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공공분양 미혼청년 ‘특공’ 신설…월 450만원 벌어도 청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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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50만호 공급계획 후속조치

유형별 공급모델, 입주자격 밝혀

중앙일보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 한 역세권 청년주택 신축 현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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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공공분양 특별공급에 월 450만원을 버는 미혼 청년도 지원할 수 있다. 단 부모의 순 자산이 9억7000만원(상위 10%)을 넘을 경우 청약 자격이 제한된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이런 내용의 공공분양특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행정 예고했다. 지난달 발표한 청년과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호 공급계획의 유형별 공급모델, 입주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식 등을 규정했다.

총 50만 가구 중 25만가구가 정부와 이익을 공유하는 ‘나눔형 주택’으로 공급된다. 시세의 70% 수준의 분양가로 공급하는 대신에 매매할 때 이익의 70%를 수분양자가 갖는다.

30%는 공공의 몫이다. 집값이 내려가 손실이 났을 때도 같은 비율로 손해를 부담한다. 또 10만 가구는 임대로 살다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형 주택’, 나머지 15만 가구는 종전 공공분양과 같은 같은 ‘일반형 주택’으로 공급한다.

선택형과 나눔형의 경우 전체 공급물량의 각각 80%, 90%를 미혼 청년, 신혼부부 등을 위해 특별공급한다. 이번에 신설된 미혼 청년 특별공급의 경우 주택을 소유한 적 없는 19~34세 미혼 청년 대상이다. 월평균 소득이 140%(450만원) 이하, 본인 기준 순 자산이 2억6000만원 이하여야 지원할 수 있다. 근로기간이 5년 이상에 해당하는 청년에게 청년 몫의 30%를 우선 공급한다. 나머지는 본인 소득과 근로기간 등을 고려해 배점제로 공급한다. 이른바 ‘부모 찬스’를 막기 위해 부모의 순 자산이 상위 10%(9억7000만원)에 해당하는 경우 청약을 할 수 없다.

무주택 40·50세대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시세 80% 수준으로 일반분양하는 15만 가구의 경우 특공을 줄이고, 일반공급을 기존 15%에서 30%로 늘린다. 또 일반 공급 물량의 20%는 가점이 낮은 청년을 위한 추첨제로 공급한다.

정부는 공공주택지구 내에서 공공분양 주택을 최대 35% 이상 지을 수 있게 임대·분양 건설 비율을 조정한다. 기존에는 공공주택지구에서 공공임대는 35% 이상, 공공분양은 25% 이하로 지어야 했지만,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 수요에 따라 공공분양 비율을 늘리기로 했다.

한은화 기자 onhw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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