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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이승기 측 “후크의 거짓 주장, 깊은 유감…더 이상 대화 무의미”[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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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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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이승기가 후크엔터테인먼트 주장에 대해 강력하게 반박했다.

28일 이승기의 법률대리인 측은 “후크엔터테인먼트의 25일자 입장문에서 밝힌 음원료 정산금 미지급이 사실이 아니라는 주장과 모든 채권채무가 정리됐다는 주장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더 이상 후크엔터테인먼트와의 대화가 무의미하다는 판단을 하게 됐다”고 전했다.

이어 “이승기 씨는 후크엔터테인먼트로부터 음원료 지급 정산서를 받은 적 없으며, 어떤 방식으로 지급했다는 것인지 전혀 알 수 없다”며 “분명한 사실은 ”후크엔터테인먼트가 이승기 씨에게 음원수익 발생 사실을 고의적으로 숨겼고, 정확한 내역과 근거에 따른 정산이 이뤄지지 않았다. 또 지금까지 정산 내역서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난해 재계약 당시 부동산 투자금 47억 원 채권채무 관계 정리도 사실이 아니다. 투자자로서의 권리를 정리하며 합의서를 작성했던 것이지, 음원료 정산 합의서가 아니다”라며 “만약 후크엔터테인먼트가 2021년 당시 음원료 정산을 염두에 두고 합의서 체결을 요청한 것이라면 이는 명백한 사기”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어린 나이에 데뷔한 이승기 씨의 경험부족과 미숙함에서 문제가 비롯됐다. 개인사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한 마음뿐임을 전한다”며 “후크엔터테인먼트는 더 이상의 왜곡이나 거짓말을 통해 많은 분들께 누를 끼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마무리 했다.

앞서 지난 21일 이승기가 18년 간 음원 정산을 전혀 받지 못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파장이 일었다. 이승기는 소속사 후크엔터테인먼트에 내용증명을 보냈고, 이와 더불어 소속사 권진영 대표가 이승기 매니저와 주고 받은 문자, 음성 등이 공개되며 충격을 안겼다.

이에 권진영 대표는 21일 “추후 회사나 개인이 법적으로 책임져야 할 부분이 명확히 확인되면, 물러서거나 회피하지 않고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25일에는 지난 2021년 이승기와 전속계약을 종료했다가 다시 전속계약을 체결할 당시, 정산 내역 등을 쌍방 확인해 금전적 채권 채무 관계를 정산 및 합의서를 작성했다며 한번도 음원 정산을 해주지 않았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며 재해명한 바 있다.

<후크엔터테인먼트 관련 이승기 법률대리인 추가 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이승기씨 법률대리인입니다.

후크엔터테인먼트는 11월 25일자 입장문을 통해 음원료 정산금 미지급은 사실이 아니며, 합의서를 통해 이승기씨에 대한 모든 채권채무가 정리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후크엔터테인먼트의 거짓 주장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이로 인해 이승기씨는 후크엔터테인먼트와는 더 이상의 대화가 무의미하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승기씨는 후크엔터테인먼트로부터 음원료 지급 정산서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후크엔터테인먼트가 이승기씨에게 어떤 음원료를 어떤 방식으로 지급했다는 것인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후크엔터테인먼트가 이승기씨에게 음원수익의 발생 사실을 고의로 숨겼고, 정확한 내역과 근거에 따른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후크엔터테인먼트는 2018년 이후에야 이승기씨에게 매출 내역서를 제공하기 시작하였는데, 해당 내역서에 음원료와 관련한 내용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후크엔터테인먼트가 이승기씨에게 음원료를 지급했다면, 철저한 입출금 내역 검증을 통해 명확한 지급 근거를 제공하면 될 일입니다. 계산 또한 간단합니다. 후크엔터테인먼트의 주장대로 기지급된 음원료 정산 내역이 있다면, 미지급된 정산금에서 제외하면 됩니다.

전혀 어려운 문제가 아님에도 아직까지도 음원료 매출내역 및 정산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 점, 지금껏 “너는 마이너스 가수”라는 가스라이팅으로만 일관한 점에 대해선 다시 한 번 유감을 표합니다

후크엔터테인먼트는 2021년경 이승기씨와 재계약을 할 당시, 당사자간 채권채무 관계를 모두 정리했다고 밝혔습니다만, 이 부분도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해당 합의서는 이승기씨와 후크엔터테인먼트 사이의 음원료 정산 합의서가 아님을 명확히 알립니다.

이승기씨와 후크엔터테인먼트의 2021년 합의서는 이승기씨의 후크엔터테인먼트에 대한 부동산 투자금 47억 원에 관한 것입니다. 후크엔터테인먼트는 2011년경 빌딩 매입을 이유로 이승기씨로부터 47억 원을 투자받았으나, 권진영 대표는 투자와 관련한 아무런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후크엔터테인먼트는 이승기씨가 후크엔터테인먼트와의 매니지먼트계약을 종료하겠다고 하자 기존의 투자금을 대여금으로 처리하겠다고 하였고, 이 과정에서 이승기씨의 투자자로서의 권리를 정리하면서 합의서를 작성했던 것입니다.

음원수익의 발생사실조차 알지 못했던 이승기씨가 도대체 어떻게 음원료 부분을 정산하고 이에 대한 합의를 할 수 있다는 것인지, 오히려 후크엔터테인먼트 측에 묻고 싶습니다. 만약 후크엔터테인먼트가 2021년 당시 음원료 정산을 염두에 두고 이승기씨에게 합의서 체결을 요청한 것이라면 이는 명백한 사기라 할 것입니다.

모든 문제는 어린 나이에 데뷔하였던 이승기씨의 경험부족과 미숙함에서 비롯되었으며, 개인사로 인하여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이승기씨로서는 송구한 마음뿐임을 전하여 드립니다. 사실관계에 대한 명확한 확인을 통해 문제가 정리될 수 있기를 바라며, 후크엔터테인먼트는 더 이상의 왜곡이나 거짓말을 통해 많은 분들께 누를 끼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승기 법률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 법무법인 최선 드림.

현정민 기자 mine04@sportsworldi.com

현정민 기자 mine04@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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